국세기본법 — 세무조사의 한계와 과세전적부심사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의 이야기
5장의 불복은 처분이 나온 뒤를 다뤘다. 이 장은 그 앞이다. 세금이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에 납세자가 어떤 권리를 갖는가.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가 통째로 이 주제다. 조문 배열 자체가 조사의 시간 순서를 따라간다 — 조사를 시작하기 전, 진행하는 동안, 결과가 나온 뒤.
조사권 남용 금지 (제81조의4)
최소한의 범위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제1항).
“세무조사”에는 조세범칙조사도 포함된다. 4장에서 본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조사가 여기 권리 규정의 보호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다.
제3항도 같은 취지다. 장부등의 제출 요구도 최소한이어야 하고,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중복조사 금지와 7가지 예외 (제2항)
원칙은 명확하다.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호 | 사유 |
|---|---|
| 1호 |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 2호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3호 |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
| 4호 |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 |
| 5호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
| 6호 |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조사하는 경우 |
| 7호 | 그 밖에 1~6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호의 “명백한”이 관문이다. 막연한 의심으로는 열리지 않는다.
4호는 5장과 직접 이어진다. 심사·심판청구의 재조사 결정(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과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조사다. 괄호 안이 중요하다 —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로 한정된다. 5장에서 본 60일·범위한정 제한이 여기서 다시 확인된다.
제4항은 방향이 반대다.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납세자 쪽의 청탁도 막는다.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5)
납세자는 세무조사(조세범칙조사 포함)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세 자격이 나란히 열거된다. 세법 쟁점은 세무사·회계사가, 형사로 번질 수 있는 국면은 변호사가 맡는 구조다.
시작하기 전 — 사전통지와 연기 (제81조의7)
20일 전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7일 전이다.
연기신청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다음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천재지변으로 생명·신체, 재산 또는 공급망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호의 “공급망”은 2026년 8월 11일 개정으로 들어온 새 문구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 제2호의 공급망을 말한다. 재난의 범위를 물리적 피해 너머로 넓힌 것이다.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승인 여부를 조사 개시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제3항).
다만 연기했더라도 연기 기간 만료 전에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다(제4항) —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진행하는 동안 — 기간과 범위
조사기간 20일 (제81조의8)
원칙은 “최소한”이다. 그런데 제2항이 숫자를 박아 뒀다.
연장 사유는 여섯이다(제1항 단서) — 장부 은닉·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 기피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탈루 혐의 포착 또는 조세범칙조사 개시,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중단, 납세자보호관등이 추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 납세자가 해명을 위해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등이 인정하는 경우.
마지막 두 사유가 흥미롭다. 연장이 납세자 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해명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다.
범위 확대의 제한 (제81조의9)
조사 진행 중에는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예외는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뿐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제2항).
장부 보관 금지 (제81조의10)
세무공무원은 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일시 보관하려면 세 겹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법정 사유에 해당할 것,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했을 것, 납세자의 동의를 받을 것. 그리고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고 일시 보관증을 교부해야 한다(제3항).
결과가 나온 뒤 — 과세전적부심사 (제81조의15)
이 장의 핵심이다. 처분이 나오기 전에 다투는 제도다.
과세예고통지 (제1항)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경우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
-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3호에는 제외가 둘 있다.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과세로서 시정요구 전에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가목), 그리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자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해 그 신고서에 적힌 대로 결정하는 경우(나목)다. 나목은 4장의 제45조의3과 이어진다 — 본인이 적어 낸 숫자 그대로 결정하는데 다시 예고할 이유가 없다.
30일에 청구하고 30일에 답한다 (제2항·제4항)
적용되지 않는 네 경우 (제3항)
| 호 | 사유 | 왜 |
|---|---|---|
| 1호 | 국세징수법 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세법상 수시부과 사유가 있는 경우 |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
| 2호 |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관련 없는 세목·세액은 제외) | 형사 절차로 간다 |
| 3호 | 통지일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경우 | 심사하는 동안 부과권이 소멸한다 |
| 4호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3호가 실질적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최장 60일(청구 30 + 결정 30)이 걸린다. 제척기간이 3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심사를 하다 부과권 자체를 잃는다. 2장에서 본 제26조의2가 여기서 작동한다.
결정 세 가지 (제5항)
| 결정 | 요건 |
|---|---|
| 채택하지 아니한다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채택 또는 일부 채택 |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심사하지 아니한다 | 청구기간 경과, 보정기간 내 미보정, 그 밖에 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
인용 쪽에도 재조사 결정이 있다(제2호 단서). 채택 범위를 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해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한다.
5장의 심사청구 결정(제65조)과 나란히 놓으면 구조가 같다 — 각하에 해당하는 것(심사하지 아니한다), 기각(채택하지 아니한다), 인용(채택), 그리고 재조사 결정.
사전과 사후를 잇는 한 줄
같은 뼈대가 앞뒤로 두 번 쓰인다. 다른 것은 시점과 기간이다. 사전은 30일, 사후는 90일이다.
남는 것
- 제81조의11 통합조사의 원칙, 제81조의12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81조의13 비밀 유지는 다루지 않았다.
- 제81조의16 국세청장의 납세자 권리보호와 제81조의18·19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조사 절차의 내부 통제 장치다.
- 조사 절차 위반이 그 결과로 나온 과세처분을 무효로 만드는지는 판례의 영역이다. 특히 중복조사 금지 위반의 효과가 그렇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제81조의5·제81조의6·제81조의7·제81조의8·제81조의9·제81조의10·제81조의15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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