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8약 6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기본법 — 기한과 송달, 그리고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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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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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앞의 일곱 장이 말하지 않은 것

지금까지 기한을 수없이 셌다. 제척기간 5년·7년·10년, 경정청구 5년, 불복 90일,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전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세었다.

그런데 통지를 받은 날은 언제인가.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기한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면?

그 답이 제1장 총칙에 있다. 마지막 장에서 돌아보는 이유는 앞의 모든 기간 계산이 이 조문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죽거나 법인이 합쳐졌을 때 그 의무가 누구에게 가는지도 함께 본다.

기한의 특례 (제5조)

신고·신청·청구·서류 제출·통지·납부·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3호는 놓치기 쉽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지만 이 조문이 따로 넣어 뒀다. 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문구가 정리됐다.

제3항도 실무적이다. 신고기한·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 정지되어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이 된다.

우편신고와 전자신고 (제5조의2)

언제 신고한 것으로 보는가
우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 (발신주의) / 전자: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
제5조의2 제1항·제2항. 대상은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와 그 관련 서류다.

전자신고한 경우 관련 서류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1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제3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제6조)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신청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은 앞 장들에 두 번 나왔다. 4장의 가산세 부과 제외 사유(제48조 제1항 제1호)가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5장의 심사청구 14일 특례(제61조 제4항)가 “제6조에 따른 사유”다.

서류의 송달 — 누구에게 (제8조)

원칙은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다. 전자송달이면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에는 사용자확인기호로 접근할 수 있는 곳)다.

명의인이 달라지는 경우
상황송달 상대
제2항연대납세의무자대표자. 없으면 징수에 유리한 자. 다만 납부고지·독촉 서류는 모두에게 각각
제3항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제4항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납부고지·독촉 서류는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제5항교정시설·국가경찰관서 유치장에 체포·구속·유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해당 시설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

제2항 단서가 중요하다. 일반 서류는 대표자 한 명에게 보내도 되지만 납부고지와 독촉은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돈을 내라는 요구는 각자에게 직접 도달해야 한다.

송달받을 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하면 그 장소에 송달해야 하고,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제9조).

송달의 방법 (제10조)

교부, 우편, 전자송달 셋이다(제1항).

등기우편 원칙 (제2항)

납부고지, 독촉, 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으로 해야 한다.

예외로 일반우편이 허용되는 것은 고지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네 종류의 납부고지서뿐이다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고지서, 신고는 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고지서(제22조 제2항 국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냈으나 납부하지 않아 발급하는 고지서.

공통점이 보인다. 납세자가 이미 그 세금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다. 새로운 부담을 알리는 것이 아니므로 도달 증명의 필요가 약하다.

만나지 못했을 때 (제3항·제4항)

교부 송달은 소속 공무원이 송달 장소에서 직접 교부한다. 다만 수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다른 장소에서도 교부할 수 있다.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용인·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송달할 수 있다(보충송달). 그리고 본인이든 그들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유치송달).

주소·영업소를 이전했으면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해야 한다(제5항). 옛 주소로 보내고 끝내지 못한다.

교부했으면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거부하면 그 사실을 적는다(제6항).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면 서류 명칭·성명·장소·발송연월일·주요 내용을 적은 기록을 작성해 갖춰 둬야 한다(제7항).

전자송달 (제8항~제10항)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납세자가 세액을 자진납부했으면 그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제9항). 다만 전자송달된 고지서·독촉장의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했으면 그렇지 않다. 열지 않아도 냈으면 받은 것으로 보는 셈이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등이 있으면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제10항).

공시송달 (제11조)

세 경우에,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의 자(본인·사용인·종업원·동거인)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공고는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등, 관할 시·군·구의 홈페이지·게시판 등,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에 한다. 다만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때는 다른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제2항). 온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송달의 효력 — 도달주의 (제12조)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전자송달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 저장 시에는 저장된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발송한 때가 아니라 도달한 때다. 우편이 늦어진 책임을 납세자가 지지 않는다. 4장에서 본 국세징수법 제17조(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연장 — 도달한 날부터 14일)도 같은 원칙의 연장이다.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 (제23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도가 없다. 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기 때문이다.

상속 (제24조)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합병과 달리 한도가 있다. 상속인이 물려받지 않은 재산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3장에서 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구조와 같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한다. 그리고 그들 중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제3항).

연대납세의무 (제25조)

연대납세의무가 생기는 경우
상황한도
제1항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강제징수비 — 공유자·공동사업자없음
제2항분할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제3항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
제4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신회사없음

제1항만 한도가 없고 분할 관련 두 항은 승계된 재산가액 한도다. 공유·공동사업은 본래 자기 사업이지만, 분할은 남의 의무를 나눠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 제413조부터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한다(제25조의2).

여덟 장을 한 장으로

국세기본법의 뼈대
총칙(1·8장)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2장) → 우선권과 확장(3장) → 신고의 정정과 환급(4장) → 사후 구제(5장) → 조사와 사전 구제(6장) → 제재(7장)
1장은 해석의 원칙, 8장은 기간·송달·승계라는 절차의 바닥이다.

이 과정은 하나의 세금도 계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도 법인세도 부가가치세도 나오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은 세목 위에 공통으로 얹히는 이기 때문이다. 어느 세목을 공부하든 이 틀 위에서 움직인다.

남는 것

  •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4조~제20조 부과·적용의 원칙 중 일부는 1장에서 다뤘다.
  • 제26조 납세의무의 소멸은 2장의 제척기간·소멸시효와 함께 봤다.
  • 제8장 보칙(제82조 납세관리인, 제84조의2 포상금, 제85조의7 이행강제금)과 제9장 벌칙은 다루지 않았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제5조의2·제6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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