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4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기본법 — 신고를 고치는 세 갈래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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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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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신고를 고치는 세 갈래

신고를 마친 뒤 잘못을 발견했다고 하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틀린 방향이 정한다.

어느 조문으로 가는가
상황제도조문성격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적게 적었다수정신고제45조납세자가 스스로 늘린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많이 적었다경정청구제45조의2관청에 고쳐 달라고 청구한다
신고 자체를 안 했다기한 후 신고제45조의3뒤늦게 신고서를 낸다

왜 나뉘는가. 국가에 유리한 정정은 납세자가 혼자 할 수 있고, 불리한 정정은 관청의 판단을 거친다. 세금을 더 내겠다는데 막을 이유가 없지만, 돌려 달라는 요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제출할 수 있다”이고, 경정청구는 “청구할 수 있다”이다.

수정신고 (제45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낸 사람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이 대상이다.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해 통지하기 전이면서 제26조의2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다.

두 조건이 동시에 걸린다는 점이 중요하다.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도 이미 통지를 받았으면 수정신고는 닫힌다. 관청이 이미 손을 댄 건에 납세자가 끼어들 수 없다.

사유는 세 가지다 — 세액을 미달 기재했을 때, 결손금·환급세액을 초과 기재했을 때, 그 밖에 원천징수 정산 누락·세무조정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불완전 신고를 했을 때다. 세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두 제도가 겹치지 않게 막은 것이다.

빨리 할수록 깎인다 (제48조 제2항 제1호)

수정신고의 실익은 여기 있다. 과소신고가산세(제47조의3)를 시기에 따라 감면한다.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감면율
1개월 이내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50%
6개월 초과 1년 이내30%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20%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10%

2년을 넘기면 감면이 없다. 그리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조사 통지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내는 것은 자진 시정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경정청구 (제45조의2)

두 개의 기간이 서로 다른 사유에 붙는다.

통상적 경정청구 — 5년 (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한다. 사유는 둘이다.

  • 기재한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할 때
  • 기재한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에 미치지 못할

수정신고의 두 사유를 그대로 뒤집은 모양이다.

단서가 하나 있다.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그래도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청구한다.

후발적 경정청구 — 3개월 (제2항)

신고 당시에는 옳았는데 나중에 전제가 무너진 경우다. 이때는 5년이 지났어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후발적 사유 (제45조의2 제2항)
사유
1호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
2호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
3호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호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 또는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해야 할 것을 초과하게 됐을 때
5호1~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 법정신고기한 후 발생했을 때

공통점은 납세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고 시점에는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뒤에 확정됐다. 그래서 5년의 문을 다시 연다. 다만 기간은 짧다. 안 날부터 3개월이다.

관청은 2개월 안에 답해야 한다 (제3항)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한다.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청구인은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로 갈 수 있다. 침묵으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는 장치다.

기한 후 신고 (제45조의3)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낼 수 있다. 낼 세액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제2항).

관청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해 통지해야 한다(제3항).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한다.

무신고가산세(제47조의2)도 감면된다. 다만 폭이 작다.

기한 후 신고 가산세 감면율 (제48조 제2항 제2호)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감면율
1개월 이내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

수정신고는 2년까지 감면이 이어지는데 기한 후 신고는 6개월에서 끝난다. 최고 감면율도 90% 대 50%다. 신고를 하고 틀린 것과 아예 안 한 것을 같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잘못 낸 돈을 돌려받는 길 (제51조~제54조)

국세환급금의 결정과 충당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할 환급세액이 있으면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한다(제51조 제1항). 청구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런데 바로 돌려주지 않고 먼저 충당한다(제2항).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다른 세무서 체납분 포함)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체납분에 충당하면 그 소멸 시점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국세환급금 발생일늦은 때로 소급한다(제3항). 소급시켜 그 사이의 가산금·환급가산금 계산을 정리하는 조항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제52조)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는 기산일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다. 국가가 남의 돈을 보관한 기간에 대한 이자다.

다만 고충민원 처리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제3항). 경정청구나 불복 결정·판결에 따른 환급은 그대로 가산금이 붙는다. 권리로 다퉈 받아낸 것과 행정의 재량으로 구제받은 것을 구분한 것이다.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5년 (제54조)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기간을 한 줄로

네 개의 기간
수정신고: 결정·경정 통지 전 + 제척기간 내 / 통상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 환급청구권 시효: 5년
제45조·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54조. 관청의 응답 기한은 경정청구 2개월(제45조의2 제3항), 기한 후 신고 3개월(제45조의3 제3항)이다.

남는 것

  • 가산세의 종류별 계산(제47조의2~제47조의5)은 세목별 세법과 함께 봐야 한다. 이 장은 감면(제48조)만 다뤘다.
  • 경정청구를 거부당했을 때의 불복은 제7장(심사·심판)의 영역이다.
  •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령 제25조의2에 있고 개정이 잦다.

다음 장은 불복 절차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가 어떻게 갈리고, 왜 행정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본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제45조의3·제46조·제48조·제51조·제52조·제54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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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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