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학챕터 7약 5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0일

국세기본법 — 가산세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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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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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비율은 조문에 적힌 것이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장에서 미룬 것

4장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감면(제48조)을 봤다. 그런데 무엇이 감면되는지는 미뤄 뒀다. 이 장이 그 본체다.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다. 그래서 세액 계산과 별도의 논리로 움직인다.

가산세의 성격 (제47조)

세 항이 짧게 성격을 정한다.

  1.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항).
  2.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제2항).
  3.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항).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한다. 이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그 기준 금액에서 뺀다.

무신고가산세율 (제1항)
구분비율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40%
부정행위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경우60%
그 밖의 경우20%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특례 (제2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수입금액 기준
부정행위: 수입금액 × 14/10,000 / 그 밖: 수입금액 × 7/10,000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나목. 세액이 아니라 수입금액에 연동한다.

왜 두 개를 비교하나. 결손이 나면 납부세액이 0에 가까워 세액 기준 가산세가 사실상 없어진다. 장부 의무가 무거운 쪽에는 매출 규모에 연동한 하한을 둬서 그 빈틈을 막는다.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더한다 (제2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위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을 더한다. 영세율은 낼 세금이 0이라 세액 기준으로는 제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발상이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경우다. 기준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이다.

부정행위가 섞이면 나눠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40%[역외 60%]) + (전체 과소신고납부세액등 − 부정행위분) × 10%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나목. 부정행위가 없으면 전체에 10%다(제2호).

무신고는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지만, 과소신고는 부정행위 부분과 나머지를 갈라 각각 다른 비율을 매긴다. 한 신고서 안에 고의와 단순 착오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를 비교해 보자. 신고를 안 한 쪽이 두 배다. 신고를 하고 틀린 것과 아예 안 한 것을 다르게 본다 — 4장의 감면율(90% vs 50%, 2년 vs 6개월)에서 본 차별과 같은 방향이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4항)

상속세·증여세에서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열거돼 있다. 신고 시점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

신고와 무관하게 납부가 늦은 데 대한 것이다. 대상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된다(3장·5장과 이어진다).

제1항은 네 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납부지연가산세의 구성
내용성격
1호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일할 이자
1호의2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 × 이자율월할 이자
2호·2호의2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같은 구조의 계산이자
3호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일회성 제재
4호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실비

구조를 보자. 이자 부분과 제재 부분이 나뉘어 있다.

1호·1호의2·2호는 시간에 비례한다 — 늦은 만큼 붙는다. 3호는 시간과 무관한 3% 정액이다.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다. 4호는 독촉 비용의 실비 전가다.

경계도 나뉜다. 1호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다. 고지가 나가기 전은 일 단위, 고지된 기한마저 넘긴 뒤는 월 단위로 센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3장에서 본 원천징수의무자, 즉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다.

한도가 둘이다
전체 한도: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50% / 제1호(3%) + 제2호(이자)의 합계 한도: 10%
제47조의5 제1항. 구성은 1호 3% 정액, 2호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전날 이자, 3호 지정납부기한 초과분 월할 이자, 4호 독촉 비용.

이중 한도가 이 조문의 특징이다. 아무리 오래 끌어도 전체가 50%를 넘지 않고, 고지 전 단계(3% + 이자)는 10%를 넘지 않는다.

대상 의무는 세 가지로 정의된다(제2항)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의 징수·납부 의무다.

가산세 한도 (제49조)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한도를 둔다.

구분한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5,000만원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1억원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들이다(제1항 각 호). 계산서·지급명세서·장부 관련 의무처럼 건수가 쌓이는 것들이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목록에 없다. 본세에 직접 연동하는 것들은 한도 없이 간다.

한 장으로 묶기

가산세의 네 축
신고를 안 함 → 무신고 20%(부정 40%, 역외 60%) / 적게 신고 → 과소신고 10%(부정분 40%·60% 별도 계산) / 늦게 납부 → 이자 + 3% / 떼고 안 보냄 → 원천징수 50% 한도(고지 전 10%)
협력의무 위반은 종류별 5천만원·1억원 한도, 단 고의는 제외(제49조).

비율의 서열이 일관된다. 역외 부정(60%) > 국내 부정(40%) > 무신고(20%) > 과소신고(10%). 숨기려 한 정도와 적발 난이도가 비율에 반영돼 있다.

남는 것

  • 이자율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문에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다. 숫자를 외우려면 시행령을 봐야 하고 개정이 잦다.
  • “부정행위”의 정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7유형을 따른다. 1장에서 다룬 그것이다.
  • 세목별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이하, 법인세법 제75조의2 이하 등)는 각 세법의 영역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7조의5·제48조·제49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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