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가산세의 체계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비율은 조문에 적힌 것이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시행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장에서 미룬 것
4장에서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의 감면(제48조)을 봤다. 그런데 무엇이 감면되는지는 미뤄 뒀다. 이 장이 그 본체다.
가산세는 세금이 아니다.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제재다. 그래서 세액 계산과 별도의 논리로 움직인다.
가산세의 성격 (제47조)
세 항이 짧게 성격을 정한다.
-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제1항).
- 가산세는 그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그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제2항).
-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제3항).
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다. 무신고납부세액에 비율을 곱한다. 이때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은 그 기준 금액에서 뺀다.
| 구분 | 비율 |
|---|---|
| 부정행위로 무신고한 경우 | 40% |
| 부정행위 +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 60% |
| 그 밖의 경우 | 20% |
복식부기의무자·법인의 특례 (제2항 제1호)
복식부기의무자나 법인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왜 두 개를 비교하나. 결손이 나면 납부세액이 0에 가까워 세액 기준 가산세가 사실상 없어진다. 장부 의무가 무거운 쪽에는 매출 규모에 연동한 하한을 둬서 그 빈틈을 막는다.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더한다 (제2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영세율과세표준이 있으면, 위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5/1,000을 더한다. 영세율은 낼 세금이 0이라 세액 기준으로는 제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발상이다.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3)
신고는 했는데 적게 신고했거나 환급을 많이 신고한 경우다. 기준은 과소신고납부세액등(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이다.
부정행위가 섞이면 나눠 계산한다 (제1항 제1호)
무신고는 전체에 하나의 비율을 곱하지만, 과소신고는 부정행위 부분과 나머지를 갈라 각각 다른 비율을 매긴다. 한 신고서 안에 고의와 단순 착오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신고 20%와 과소신고 10%를 비교해 보자. 신고를 안 한 쪽이 두 배다. 신고를 하고 틀린 것과 아예 안 한 것을 다르게 본다 — 4장의 감면율(90% vs 50%, 2년 vs 6개월)에서 본 차별과 같은 방향이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 (제4항)
상속세·증여세에서 신고 당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등이 열거돼 있다. 신고 시점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제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4)
신고와 무관하게 납부가 늦은 데 대한 것이다. 대상에는 납세의무자뿐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보증인이 포함된다(3장·5장과 이어진다).
제1항은 네 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 호 | 내용 | 성격 |
|---|---|---|
| 1호 | 미납·과소납부 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일할 이자 |
| 1호의2 |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 개월 수 × 이자율 | 월할 이자 |
| 2호·2호의2 |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대한 같은 구조의 계산 | 이자 |
| 3호 | 법정납부기한까지 낼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 × 3% | 일회성 제재 |
| 4호 | 국세징수법 제10조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실비 |
구조를 보자. 이자 부분과 제재 부분이 나뉘어 있다.
1호·1호의2·2호는 시간에 비례한다 — 늦은 만큼 붙는다. 3호는 시간과 무관한 3% 정액이다.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다. 4호는 독촉 비용의 실비 전가다.
경계도 나뉜다. 1호는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다. 고지가 나가기 전은 일 단위, 고지된 기한마저 넘긴 뒤는 월 단위로 센다.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제47조의5)
3장에서 본 원천징수의무자, 즉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다.
이중 한도가 이 조문의 특징이다. 아무리 오래 끌어도 전체가 50%를 넘지 않고, 고지 전 단계(3% + 이자)는 10%를 넘지 않는다.
대상 의무는 세 가지로 정의된다(제2항)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 의무, 납세조합의 징수·납부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용역등을 공급받는 자의 징수·납부 의무다.
가산세 한도 (제49조)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한도를 둔다.
| 구분 | 한도 |
|---|---|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5,000만원 |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 1억원 |
적용 대상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협력의무 위반 가산세들이다(제1항 각 호). 계산서·지급명세서·장부 관련 의무처럼 건수가 쌓이는 것들이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이 목록에 없다. 본세에 직접 연동하는 것들은 한도 없이 간다.
한 장으로 묶기
비율의 서열이 일관된다. 역외 부정(60%) > 국내 부정(40%) > 무신고(20%) > 과소신고(10%). 숨기려 한 정도와 적발 난이도가 비율에 반영돼 있다.
남는 것
- 이자율은 모두 대통령령이 정한다. 조문에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라고만 적혀 있다. 숫자를 외우려면 시행령을 봐야 하고 개정이 잦다.
- “부정행위”의 정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7유형을 따른다. 1장에서 다룬 그것이다.
- 세목별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이하, 법인세법 제75조의2 이하 등)는 각 세법의 영역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7조의5·제48조·제49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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