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납세의무의 성립·확정과 제척기간·소멸시효
조문은 2026년 8월 11일 시행본(법률 제21860호) 기준이며 확인일은 2026년 9월 20일입니다.
1. 이 장의 학습목표
-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분하고, 세목별 성립 시기를 말할 수 있다.
- 신고납세와 부과과세의 확정 방식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부과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가 각각 무엇을 제한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
- 무신고·부정행위가 제척기간을 어떻게 늘리는지 계산할 수 있다.
2. 성립과 확정은 다른 사건이다
납세의무는 두 단계를 거친다. 성립은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순간 법률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고, 확정은 그 추상적 의무를 구체적 금액으로 만드는 절차다.
세목별 성립 시기 (제21조 제2항)
| 세목 | 성립 시기 |
|---|---|
| 소득세·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하는 때) |
|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
|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
|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재화는 수입신고하는 때) |
|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 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
3. 확정 방식 — 신고납세와 부과과세
제22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를 열거한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그리고 신고하는 경우의 종합부동산세다.
이 목록 밖의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제3항). 상속세·증여세가 여기에 해당한다.
4. 부과제척기간 —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제26조의2)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다. 지나면 부과권 자체가 사라진다. 중단·정지가 없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다르다.
| 상황 | 기간 | 역외거래 |
|---|---|---|
| 원칙 | 5년 | 7년 |
|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 7년 | 10년 |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포탈·환급·공제받은 경우 | 10년 | 15년 |
부정행위로 포탈한 국세가 법인세이면, 그에 관련해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도 같은 10년이 적용된다.
이월결손금 특례 (제26조의2 제3항)
제척기간이 끝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 등을 나중 과세기간에 공제하면,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법인세 제척기간은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된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을 다시 열 수 있는 통로다.
5. 징수권 소멸시효 —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제27조)
확정된 세금을 국가가 걷을 수 있는 기간이다.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나뉜다.
| 국세 금액 | 기간 |
|---|---|
| 5억원 이상 | 10년 |
| 그 밖의 국세 | 5년 |
기산점은 확정 방식에 따라 다르다(제3항).
- 신고로 확정되는 국세의 신고 세액: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정부가 결정·경정·수시부과하는 경우의 고지 세액: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소멸시효는 이 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을 따른다(제2항). 즉 중단·정지가 있다.
6. 계산 예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법정신고기한 2026년 5월 31일)를 가정한다.
| 상황 | 제척기간 기산 | 만료 |
|---|---|---|
| 정상 신고 | 2026년 6월 1일 | 2031년 5월 31일 (5년) |
| 무신고 | 2026년 6월 1일 | 2033년 5월 31일 (7년) |
| 부정행위 포탈 | 2026년 6월 1일 | 2036년 5월 31일 (10년) |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징수권 소멸시효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26년 6월 1일부터 시작한다. 세액이 3억 원이면 5년, 6억 원이면 10년이다.
7. 확인문제
🧠 개념 확인
Q1. 2025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이 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이고,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7년이다(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고, 역외거래라면 10년이다.
Q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는가? 수입재화는 어떻게 다른가?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다(제21조 제2항 제4호). 다만 수입재화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다. 확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했을 때이고(제22조 제2항 제3호),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가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의 결정·경정으로 확정된다.
Q3. 6억 원의 확정된 국세를 국가가 징수하지 않고 6년이 지났다. 징수권은 살아 있는가?
살아 있다. 5억원 이상의 국세는 소멸시효가 10년이다(제27조 제1항 제1호). 다만 이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Q4. 제척기간이 끝난 2018년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2026년 과세기간에 공제했다. 과세관청은 2018년을 다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다. 제26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제척기간은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된다. 다만 이 특례는 이월결손금 등을 실제로 공제한 경우에만 열린다.
8. 이 장의 한계
- 제26조의2에는 불복 결정·판결에 따른 특례 제척기간 등 이 장에서 다루지 않은 항이 더 있다. 조문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
-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납부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는 다음 장의 징수 절차와 함께 본다.
- 금액 기준(5억원)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가산세를 포함해 계산하면 답이 달라진다.
다음 장은 국세와 다른 채권의 순위,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21조·제22조·제26조의2·제27조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확인일 2026-09-20)
OIYO 편집부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