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7•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과세표준과 세액: 이월결손금·세율·최저한세·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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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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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부터 6장까지의 세무조정으로 각사업연도소득을 구했다. 이 장은 거기서 출발해 실제로 낼 법인세를 계산한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순서를 그대로 따른다.

1. 과세표준

과세표준
과세표준=각사업연도소득−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text{\text{과세표준}} = \text{\text{각사업연도소득}} - \text{\text{이월결손금}} - \text{\text{비과세소득}} - \text{\text{소득공제}}
세 항목은 이 순서로 뺀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이월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 중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다.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그 전 발생분은 10년) 동안 이월공제한다.
  • 공제 한도는 일반 법인이 각사업연도소득의 80%,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등은 100%다.
  • 먼저 생긴 결손금부터 공제한다.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생긴 해에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받는 소급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2. 산출세액

법인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2억 원 이하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20%2,000만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22%4억 2,000만 원
3,000억 원 초과25%94억 2,000만 원

2025년 세법 개정으로 2023~2025년의 9%·19%·21%·24% 구조에서 구간별 1%포인트씩 올랐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월수로 나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과세표준에 1%~2.5%의 세율로 붙는다.

3. 세액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감면 등)과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를 뺀다. 공제·감면이 너무 커서 세금이 지나치게 줄지 않도록 최저한세가 하한을 둔다.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감면 전 과세표준×최저한세율\text{\text{감면 후 세액}} \ge \text{\text{감면 전 과세표준}} \times \text{\text{최저한세율}}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 일반기업은 감면 전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부분 10%,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부분 12%, 1,000억 원 초과 부분 17%다. 감면 후 세액이 이보다 작으면 그 차이만큼 공제·감면을 배제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아니라 최저한세 계산 뒤에 뺀다. 최저한세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10년 동안 이월할 수 있다.

4. 계산 예

TO사(일반 법인, 사업연도 12개월)의 각사업연도소득은 30억 원이다. 2021년에 생긴 이월결손금 5억 원이 있고,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는 없다. 최저한세 대상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3억 원이다. 중간예납세액 1억 2,000만 원과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1,000만 원을 이미 냈다.

TO사의 법인세 계산 (단위: 만 원)
단계계산금액
각사업연도소득300,000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300,000 × 80% = 240,000 안−50,000
과세표준250,000
산출세액250,000 × 20% − 2,00048,000
최저한세250,000 × 10%25,000
통합투자세액공제 인정액48,000 − 25,000 (신청 30,000 중)−23,000
총부담세액25,000
기납부세액중간예납 12,000 + 원천징수 1,000−13,000
차감납부세액12,000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7,000만 원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다. 차감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므로 일부를 납부기한 뒤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다. 2,000만 원 초과라면 50% 이하, 그 이하라면 1,000만 원 초과분을 분납한다.

5. 신고와 납부

  •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 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개월이다.
  • 중간예납: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으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안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 낸다.
  •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 유보 잔액은 이 명세서로 다음 해로 넘어간다.

확인문제

TP사(중소기업, 사업연도 12개월)의 각사업연도소득은 5억 원, 이월결손금은 6억 원이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남는 이월결손금은?

중소기업은 공제 한도가 각사업연도소득의 100%이므로 5억 원을 모두 공제해 과세표준은 0원이고 산출세액도 0원이다. 남은 이월결손금 1억 원은 공제 기한 안에서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간다. 같은 조건의 일반 법인이라면 4억 원만 공제해 과세표준이 1억 원이고, 산출세액은 1억×10%=1,0001\text{억} \times 10\% = 1{,}000만 원이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제55조(세율), 제63조(중간예납), 제64조(납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 국세청,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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