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6•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대손금·대손충당금과 퇴직급여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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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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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기대신용손실로 매출채권의 손실충당금을 쌓고(회계원리 7장), 확정급여채무를 보험수리적으로 측정한다(중급회계 14장). 세법은 이런 추정 비용을 그대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손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충당금은 한도가 있다.

1. 대손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대손 사유가 있어야 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 사유의 구분
구분사유 예손금 시기
신고조정 사유소멸시효 완성(상법·민법 등), 회생계획인가·면책 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장부에 없어도 세무조정으로 손금)
결산조정 사유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채무자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회수 불능,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 원 이하 채권장부에 대손으로 계상한 사업연도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빌려준 가지급금이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대손충당금 한도

대손충당금 손금 한도
한도=세무상 기말 채권잔액×max⁡(1%, 대손실적률)대손실적률=당기 세무상 대손금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채권잔액\begin{aligned}\text{\text{한도}} &= \text{\text{세무상 기말 채권잔액}} \times \max(1\%,\ \text{\text{대손실적률}}) \\ \text{\text{대손실적률}} &= \frac{\text{\text{당기 세무상 대손금}}}{\text{\text{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채권잔액}}}\end{aligned}
세무상 채권잔액은 장부상 채권에 채권 관련 유보(대손 부인액 등)를 가감한 금액이다. 금융회사 등은 별도 설정률이 있다.

세법은 총액법을 쓴다. 회사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전체를 한도와 비교하고, 전기에 한도를 넘어 손금불산입(유보)된 금액은 당기에 손금산입(△유보)으로 먼저 되돌린다.

가. 계산 예

TM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채권잔액은 8억 원이고, 당기 세무상 대손금은 1,200만 원이다. 기말 장부상 채권은 9억 5,000만 원이고, 과거에 대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인된 채권 유보가 5,000만 원 있다.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000만 원이고,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300만 원이었다.

  • 대손실적률: 1,200/80,000=1.5%1{,}200 / 80{,}000 = 1.5\%(1%보다 크므로 1.5% 적용)
  • 세무상 채권잔액: 9.5억+0.5억=109.5\text{억} + 0.5\text{억} = 10억 원
  • 한도: 10억×1.5%=1,50010\text{억} \times 1.5\% = 1{,}500만 원
  • 한도 초과액: 2,000−1,500=5002{,}000 - 1{,}500 = 500만 원 → 손금불산입(유보)
  • 전기 한도 초과액 300만 원 → 손금산입(△유보)

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

  •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 손금 한도의 누적 기준이 2016년부터 퇴직급여추계액의 0%로 줄었다. 사실상 장부에 쌓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은 손금불산입(유보)된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그 유보 잔액을 손금으로 되살린다.
  • 퇴직연금 부담금: 대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넣은 부담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한도는 대략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이미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이다. 확정기여형 부담금은 낸 해에 바로 손금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계상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을 표시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넣은 금액을 중심으로 손금이 인정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도 세무상으로는 별도 조정 대상이다.

확인문제

TN사의 직전 사업연도 말 세무상 채권잔액은 20억 원, 당기 세무상 대손금은 1,600만 원이다. 기말 세무상 채권잔액은 25억 원, 회사의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3,000만 원이다. 전기 한도 초과액은 없다. 대손충당금 한도와 세무조정은?

대손실적률은 1,600/200,000=0.8%1{,}600 / 200{,}000 = 0.8\%로 1%보다 작으므로 설정률 1%를 쓴다. 한도는 25억×1%=2,50025\text{억} \times 1\% = 2{,}500만 원이다. 한도 초과액 5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4조의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제61조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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