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4•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 한도 계산과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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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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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약하거나 남용될 수 있어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된다. 2024년부터 법인세법상 명칭이 ‘접대비’에서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다. 두 항목 모두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며,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손금의 일반 원칙은 3장에서 봤다.

1. 기업업무추진비

가. 적격증빙 요건

한 번에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한다. 없으면 한도 계산 전에 먼저 손금불산입한다(기타사외유출). 증빙 자체가 없어 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나. 한도 계산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한도
한도=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사업연도 월수12⏟기본한도+일반수입금액×적용률+특수관계인 수입금액×적용률×10%⏟수입금액 한도\text{\text{한도}} = \underbrace{1{,}200\text{\text{만 원}}(\text{\text{중소기업} } 3{,}600\text{\text{만 원}}) \times \frac{\text{\text{사업연도 월수}}}{12}}_{\text{\text{기본한도}}} + \underbrace{\text{\text{일반수입금액}} \times \text{\text{적용률}} + \text{\text{특수관계인 수입금액}} \times \text{\text{적용률}} \times 10\%}_{\text{\text{수입금액 한도}}}
수입금액 적용률은 100억 원 이하 0.3%,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부분 0.2%, 500억 원 초과 부분 0.03%다. 문화 관련 지출과 전통시장 지출에는 추가 한도가 있다.

TH사(일반 법인, 사업연도 12개월)의 매출은 200억 원(모두 일반수입금액)이고, 손익계산서의 기업업무추진비는 7,500만 원이다. 그중 증빙 없는 건별 3만 원 초과 지출이 300만 원이다.

TH사의 기업업무추진비 세무조정 (단위: 만 원)
단계계산금액
① 증빙 미비분 손금불산입300
② 한도 대상 금액7,500 − 3007,200
③ 기본한도1,200 × 12/121,200
④ 수입금액 한도100억 × 0.3% + 100억 × 0.2%5,000
⑤ 한도 합계③ + ④6,200
⑥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7,200 − 6,2001,000

손금불산입 합계는 1,300만 원이고 모두 기타사외유출이다. 같은 조건의 중소기업이라면 기본한도가 3,600만 원이라 한도 8,600만 원 안에 들어와 증빙 미비분 300만 원만 손금불산입된다.

2. 기부금

가. 기부금의 구분

기부금의 구분과 한도
구분예손금 한도
특례기부금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사립학교·병원 시설비 등(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액) × 30%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우리사주 손금액) × 10%
비지정기부금동창회, 향우회, 정당 외 단체 등전액 손금불산입

기준소득금액은 기부금을 빼기 전의 소득, 곧 차가감소득금액에 특례·일반기부금 지출액을 더한 금액이다.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일반 법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한다.

나. 계산 예

TI사의 차가감소득금액은 8억 원이다. 손익계산서에 특례기부금 1억 원과 일반기부금 1억 5,000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 있고, 이월결손금은 없다.

  • 기준소득금액: 8+1+1.5=10.58 + 1 + 1.5 = 10.5억 원
  • 특례기부금 한도: 10.5×50%=5.2510.5 \times 50\% = 5.25억 원 → 1억 원 전액 손금
  • 일반기부금 한도: (10.5−1)×10%=0.95(10.5 - 1) \times 10\% = 0.95억 원 → 초과 0.55억 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 각사업연도소득: 8+0.55=8.558 + 0.55 = 8.55억 원

한도를 넘은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이후 사업연도의 한도에 여유가 생기면 먼저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은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이므로 미지급 기부금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지급하는 해에 손금으로 본다.

확인문제

TJ사(중소기업, 사업연도 12개월)의 매출은 50억 원(일반수입금액)이고 기업업무추진비는 5,000만 원이다(증빙은 모두 적격). 차가감소득금액은 3억 원, 일반기부금 지출은 4,000만 원(비용 처리), 특례기부금은 없으며, 이월결손금은 없다. 기업업무추진비와 일반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각각 얼마인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는 3,600+50억×0.3%=3,600+1,500=5,1003{,}600 + 50\text{억} \times 0.3\% = 3{,}600 + 1{,}500 = 5{,}100만 원으로 지출 5,000만 원이 한도 안이라 조정이 없다. 기준소득금액은 3억+4,000만=3.43\text{억} + 4{,}000\text{만} = 3.4억 원이고 일반기부금 한도는 3,400만 원이다. 초과한 60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10년간 이월한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 국세청,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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