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익금과 익금불산입: 자본거래·수입배당금·자기주식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과 법이 정한 항목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거래로 생긴 수익이다(법인세법 제15조). 회계상 수익과 대부분 겹치지만, 회계가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을 세법은 익금으로 보거나, 회계가 수익으로 보는 것을 세법은 익금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 세무조정의 구조는 1장에서 봤다.
1. 익금 항목과 회계와의 차이
| 항목 | 회계 | 세법 | 세무조정 |
|---|---|---|---|
| 자기주식처분이익 | 자본잉여금 | 익금 | 익금산입(기타) |
| 자기주식 소각이익(감자차익) | 자본잉여금 | 익금 아님 | 조정 없음 |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 익금 아님 | 조정 없음 |
| 채무면제이익 | 당기이익 | 익금(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불산입) | 보전분 익금불산입 |
| FVPL 주식 평가이익 | 당기이익 | 원칙적으로 익금 아님(평가 불인정) | 익금불산입(△유보) |
| 법인세 환급액 | 수익 | 익금 아님(손금불산입된 세금의 환급) | 익금불산입(기타) |
| 국세·지방세 환급가산금 | 이자수익 | 익금 아님 | 익금불산입(기타)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세법의 대표적인 차이다. 세법은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보아, 처분이익을 익금으로 과세한다. 회계는 주주와의 거래라 자본으로 처리했으므로, 결산서 이익에 없는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한다.
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그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것이다. 그대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일정 비율을 익금에서 뺀다(법인세법 제18조의2). 2023년 개정으로 지주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피출자법인 지분율에 따라 비율을 정한다.
| 피출자법인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 50% 이상 | 100% |
| 20% 이상 50% 미만 | 80% |
| 20% 미만 | 30% |
TC사가 받은 배당은 지분 60%인 A사에서 1,000만 원, 지분 10%인 B사에서 500만 원이다. 지급이자 차감액이 없다면 익금불산입액은 만 원이다. 회계상 배당수익 1,500만 원 가운데 350만 원만 과세된다.
3. 채무면제이익과 이월결손금 보전
거래처가 빚 2,000만 원을 면제해 주면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이 생긴다. 세법도 익금으로 보지만, 그 금액을 세무상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불산입한다(법인세법 제18조).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의 회생을 돕기 위한 규정이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1,500만 원 남아 있다면 1,500만 원까지 익금불산입하고 500만 원은 과세된다.
4. 그 밖의 익금
- 의제배당: 감자·해산·합병 등으로 주주가 받는 금전 등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배당으로 본다.
- 특수관계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 시가와 매입가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 간주임대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은 임대보증금 운용으로 생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확인문제
TD사는 당기에 자기주식을 처분해 처분이익 300만 원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했고, 지분 30%를 보유한 C사에서 배당 800만 원을 받았으며(지급이자 차감 없음), 채권자에게서 채무 1,000만 원을 면제받았다.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600만 원이다. 필요한 세무조정은 무엇인가?
자기주식처분이익 300만 원은 익금산입(기타)한다. C사 배당은 지분율 30%라 80%인 640만 원을 익금불산입(기타)한다. 채무면제이익 1,000만 원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600만 원을 익금불산입(기타)하고, 400만 원은 과세된다. 순조정액은 만 원이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2022년 세법개정안」(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개편)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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