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8•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부당행위계산부인·가지급금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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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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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표이사·주주·계열사 같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가격을 마음대로 정해 법인의 소득을 빼돌리기 쉽다. 세법은 이런 거래를 시가로 다시 계산해 과세하고,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빌려준 법인의 이자비용까지 손금에서 뺀다. 세무조정 결과는 대부분 상여나 배당으로 처분되어 귀속자에게도 소득세가 붙는다(1장).

1. 부당행위계산부인

가. 요건

  1.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임원, 지배주주, 계열회사 등).
  2. 그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다.
  3. 자산의 고가 매입·저가 양도 등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한다(상장주식 등 일부 제외).

나. 주요 유형과 조정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유형예세무조정
자산 고가 매입대표이사 소유 토지를 시가보다 비싸게 매입시가 초과액 손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상여 등)
자산 저가 양도회사 건물을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싸게 양도시가와의 차액 익금산입(상여 등)
금전 무상·저리 대여임원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무이자 대여인정이자 익금산입(상여 등)
용역 무상 제공계열사에 건물을 무상 임대시가 임대료 익금산입(기타사외유출 등)

TQ사가 시가 10억 원인 건물을 대표이사에게 7억 원에 팔았다. 차이 3억 원은 3억 원 이상이고 시가의 30%라 요건을 갖춘다. 3억 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는 3억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2. 가지급금 인정이자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에서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정상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한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인정이자=가지급금 적수×이자율×1365−실제 받은 이자\text{\text{인정이자}} = \text{\text{가지급금 적수}} \times \text{\text{이자율}} \times \frac{1}{365} - \text{\text{실제 받은 이자}}
적수는 일별 잔액의 합계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이를 쓸 수 없거나 법인이 선택하면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쓴다.

TQ사는 대표이사에게 5억 원을 1년 내내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았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면 인정이자는 5억×4.6%=2,3005\text{억} \times 4.6\% = 2{,}300만 원이다. 2,300만 원을 익금산입(상여)한다. 연 2%의 이자 1,000만 원을 받았다면 1,300만 원만 익금산입한다.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도 빠진다(6장). 특수관계가 끝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원금도 익금산입해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원래 손금이지만, 다음 항목은 아래 순서대로 손금에서 뺀다. 순서가 중요한 까닭은 앞 단계에서 부인된 이자와 차입금은 뒤 단계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 순서
순서항목소득처분
①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대표자 상여(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②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대표자 상여(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③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특정차입금)유보(자산 취득가액에 가산)
④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에 대응하는 이자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지급이자×업무무관자산 적수+가지급금 적수차입금 적수\text{\text{손금불산입액}} = \text{\text{지급이자}} \times \frac{\text{\text{업무무관자산 적수}} + \text{\text{가지급금 적수}}}{\text{\text{차입금 적수}}}
분자는 차입금 적수를 넘을 수 없다.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에서는 ①~③ 단계에서 이미 부인된 금액을 뺀다.

TQ사의 1년 내내 유지된 차입금은 20억 원이고, 이자비용은 1억 원이다. 업무무관 토지 3억 원과 대표이사 가지급금 5억 원이 1년 내내 있었다. ①~③ 해당 이자는 없다.

1억×3억+5억20억=4,000만 원1\text{억} \times \frac{3\text{억} + 5\text{억}}{20\text{억}} = 4{,}000\text{만 원}

4,00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가지급금 5억 원 하나 때문에 인정이자 2,300만 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2,500만 원 손금불산입이 동시에 생긴다는 점이 중요하다.

확인문제

TR사는 차입금 10억 원(연중 계속, 이자비용 6,000만 원)이 있고, 그중 2억 원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로 그 이자가 1,200만 원이다. 대표이사 가지급금 4억 원이 연중 계속 있었고 이자는 받지 않았다.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할 때 세무조정은?

①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1,200만 원을 먼저 손금불산입한다(대표자 상여,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은 기타사외유출). ④ 남은 지급이자는 4,800만 원, 남은 차입금은 8억 원이므로 4,800×4/8=2,4004{,}800 \times 4/8 = 2{,}400만 원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한다. 인정이자 4억×4.6%=1,8404\text{억} \times 4.6\% = 1{,}840만 원은 익금산입(상여)한다. 소득 증가액은 합계 5,440만 원이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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