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3•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손금과 손금불산입: 세금·벌과금·인건비·업무용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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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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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거래로 생긴 손비로서,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법인세법 제19조). 회계상 비용이라도 이 요건에 맞지 않거나 법이 명시적으로 제외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익금은 2장에서 봤다.

1. 대표적인 손금불산입 항목

손금불산입 항목과 소득처분
항목이유소득처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소득에 대한 세금 자체기타사외유출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가산세·강제징수비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의 손금 인정은 부당기타사외유출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비·관련 비용사업 관련성 없음귀속자에 따라
임원 상여 중 급여지급기준 초과분과다 보수로 이익 분여 방지상여
임원 퇴직급여 한도 초과분과다 퇴직금 방지상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사적 사용 방지유보
지배주주 친족 등에 대한 과다 인건비정당한 사유 없는 초과 지급상여

거래 상대방에게 준 계약상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은 벌과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손금이다. 제재가 아니라 계약에 따른 대가이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손해를 넘는 부분은 손금불산입한다.

2. 임원 퇴직급여 한도

정관이나 정관이 위임한 규정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까지, 없으면 다음 한도까지 손금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임원 퇴직급여 손금 한도(정관 규정이 없을 때)
한도=퇴직 전 1년간 총급여×10%×근속연수\text{\text{한도}} = \text{\text{퇴직 전} 1\text{년간 총급여}} \times 10\% \times \text{\text{근속연수}}
총급여에는 손금불산입된 상여 등은 빼고,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기간을 월수로 계산한다.

TE사의 대표이사가 12년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금 1억 5,000만 원을 받았다. 정관에 규정이 없고 퇴직 전 1년 총급여는 1억 원이다. 한도는 1억×10%×12=11\text{억} \times 10\% \times 12 = 1억 2,000만 원이고, 초과한 3,000만 원은 손금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대표이사는 그 3,000만 원에 대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세를 낸다.

3. 업무용승용차

법인 명의 승용차(운수업 등 영업용 제외)는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특례가 있다(법인세법 제27조의2).

  • 감가상각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한다.
  •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이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800만 원 한도 안에서 이월해 손금으로 추인한다.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는다. 운행기록이 없으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한 관련 비용을 연 1,500만 원까지만 업무 사용분으로 본다.

TF사가 2026년 초 업무용승용차를 1억 원에 샀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라면, 세법상 감가상각비는 1억/5=2,0001\text{억} / 5 = 2{,}000만 원이다. 한도 800만 원을 넘는 1,2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회사가 회계상 다른 내용연수로 상각했더라도 세법은 정액법 5년으로 다시 계산한다.

4. 업무무관비용과 자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서화·골동품, 대표이사 개인 용도의 자산을 취득·보유하면 그 유지비와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 자산이나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이 있으면 차입금 이자 가운데 그 비율만큼도 손금불산입한다(8장).

확인문제

TG사의 당기 손익계산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세비용 2,000만 원, 거래처와의 계약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300만 원, 산업안전 법규 위반 과태료 150만 원,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1,600만 원(취득가 8,000만 원, 회사는 정액법 5년으로 상각, 업무 사용 100%, 운행기록 작성). 필요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은?

법인세비용 2,000만 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이다. 지체상금 300만 원은 계약상 손해배상 성격이라 손금이며 조정하지 않는다. 과태료 150만 원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이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1,600만 원 중 한도 800만 원을 넘는 800만 원은 손금불산입(유보)이다. 손금불산입 합계는 2,950만 원이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국세청, 『법인세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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