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5•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세무회계 — 감가상각비 세무조정: 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시인부족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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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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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경제적 효익의 소비 형태에 맞춰 감가상각한다(회계원리 9장). 세법은 과세 형평을 위해 상각 한도를 정해 두고, 회사가 장부에 계상한 금액 중 그 한도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한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이라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이 될 수 없다(1장).

1. 상각범위액의 결정 요소

  • 취득가액: 매입가액과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더한다.
  • 상각방법: 건축물은 정액법, 그 밖의 유형자산은 정액법이나 정률법 중 신고한 방법(신고하지 않으면 정률법), 무형자산은 대부분 정액법이다.
  • 내용연수: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의 위아래 25% 범위 안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쓴다.
  • 잔존가액: 0으로 본다. 정률법은 상각률 계산에 5% 잔존가액을 반영하고, 상각이 끝나면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긴다.
상각범위액
정액법=취득가액×상각률,정률법=미상각잔액×상각률\text{\text{정액법}} = \text{\text{취득가액}} \times \text{\text{상각률}}, \qquad \text{\text{정률법}} = \text{\text{미상각잔액}} \times \text{\text{상각률}}
정액법 상각률은 1 ÷ 내용연수다. 미상각잔액은 세무상 장부금액으로, 회계 장부금액에 상각부인액 유보 잔액을 더한 금액이다.

2. 상각부인액과 시인부족액

회사 계상액과 상각범위액의 차이
상황이름세무조정
회사 계상액 > 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손금불산입(유보)
회사 계상액 < 상각범위액시인부족액원칙적으로 조정 없음.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손금산입(△유보)

시인부족액은 회사가 한도보다 적게 상각한 것이다. 결산조정 사항이라 장부에 없는 금액을 손금으로 넣을 수 없으므로 그냥 소멸한다. 다만 전에 한도를 넘어 부인된 금액이 남아 있으면, 그 금액을 시인부족액만큼 손금으로 되살린다(손금추인).

3. 계산 예

TK사는 20X1년 초 기계를 1억 원에 샀다. 정액법, 신고 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범위액은 매년 2,000만 원이다.

연도별 세무조정 (단위: 만 원)
연도회사 계상액상각범위액차이세무조정유보 잔액
20X12,5002,000부인 500손금불산입 500(유보)500
20X21,6002,000시인부족 400손금산입 400(△유보)100
20X31,8002,000시인부족 200손금산입 100(△유보)0

20X3년 시인부족액은 200만 원이지만 남은 부인액이 100만 원뿐이라 100만 원만 손금산입하고, 나머지 100만 원은 소멸한다.

4. 즉시상각의제

자산의 가치를 늘리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수선비 등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은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에 더하고, 취득가액에도 더해 상각범위액을 다시 계산한다.

앞 표와 별개로, 20X2년에 TK사가 기계의 성능을 높이는 개조비 1,000만 원을 수선비로 처리했다면,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는 1,600+1,000=2,6001{,}600 + 1{,}000 = 2{,}600만 원이 된다. 상각범위액은 정액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므로 (10,000+1,000)×0.2=2,200(10{,}000 + 1{,}000) \times 0.2 = 2{,}200만 원이다. 상각부인액 40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다만 다음은 즉시 손금으로 인정한다(즉시상각 특례). 거래 단위별 취득가액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산,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이거나 직전 장부금액의 5%에 못 미치는 경우, 3년 미만 주기의 주기적 수선비 등이다.

확인문제

TL사는 20X1년 초 비품을 4,000만 원에 샀다. 정률법을 신고했고 상각률은 0.451이라고 하자. 20X1년 회사는 감가상각비 2,000만 원을 계상했다. 20X2년에는 1,000만 원을 계상했다. 두 해의 세무조정은?

20X1년 상각범위액은 4,000×0.451=1,8044{,}000 \times 0.451 = 1{,}804만 원이다. 상각부인액 196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20X2년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회계 장부금액 2,000만 원에 유보 196만 원을 더한 2,196만 원이고, 상각범위액은 2,196×0.451≈9902{,}196 \times 0.451 ≈ 990만 원이다. 회사 계상액 1,000만 원이 약 10만 원 많으므로 상각부인액 약 10만 원을 손금불산입(유보)한다. 유보 잔액은 약 206만 원이 된다.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6(기준내용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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