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13•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중급회계 — 법인세회계: 일시적차이와 이연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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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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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K-IFRS로 이익을 계산하고, 세금은 법인세법으로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두 숫자가 다르면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을 어떻게 잡을지가 문제가 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는 이번에 낼 세금과 나중에 더 내거나 덜 낼 세금을 모두 비용에 반영하게 한다. 세무조정의 방법은 세무회계 과정에서 따로 다룬다.

1. 두 종류의 차이

  • 영구적차이: 회계와 세법이 끝내 다르게 보는 항목이다. 한도를 넘은 기업업무추진비, 벌금·과태료, 비과세 이자처럼 나중에 되돌아오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를 만들지 않는다.
  • 일시적차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나중에 과세소득을 늘리거나 줄이면서 해소된다.
일시적차이의 두 방향
유형예미래 효과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미수이자(회계 수익, 세무는 받을 때 익금), 세법상 즉시상각미래 과세소득 증가이연법인세부채
차감할 일시적차이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된 충당부채미래 과세소득 감소이연법인세자산
세무상 결손금·세액공제 이월이월결손금미래 세금 감소이연법인세자산

2. 계산 예

GG사의 20X1년 회계이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만 원이다.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단일 세율 20%를 가정한다(실제 법인세율은 누진세율이며 세무회계 7장에서 다룬다).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100만 원(손금불산입, 차감할 일시적차이)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액 50만 원(손금불산입, 영구적차이)
  • 미수이자 30만 원(익금불산입, 가산할 일시적차이)

과세소득은 1,000+100+50−30=1,1201{,}000 + 100 + 50 - 30 = 1{,}120만 원이고, 당기법인세(낼 세금)는 1,120×20%=2241{,}120 \times 20\% = 224만 원이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기말 이연법인세부채−기초)−(기말 이연법인세자산−기초)\text{\text{법인세비용}} = \text{\text{당기법인세}} + (\text{\text{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text{\text{기초}}) - (\text{\text{기말 이연법인세자산}} - \text{\text{기초}})
이연법인세자산 100 × 20% = 20만 원, 이연법인세부채 30 × 20% = 6만 원이다. 기초 잔액이 없으면 법인세비용은 224 + 6 − 20 = 210만 원이다.
법인세 분개 (단위: 만 원)
차변금액대변금액
법인세비용210당기법인세부채224
이연법인세자산20이연법인세부채6

3. 유효세율과 세율 조정

유효세율은 210/1,000=21%210 / 1{,}000 = 21\%로 법정세율 20%보다 높다. 차이 1%p는 영구적차이 50만 원의 세효과 10만 원 때문이다.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로 기간을 맞춰 주므로 유효세율을 바꾸지 않는다.

법정세율과 유효세율의 조정
법인세비용=회계이익×법정세율+Σ(영구적차이×세율)±세율 차이⋅세액공제 등\text{\text{법인세비용}} = \text{\text{회계이익}} \times \text{\text{법정세율}} + \Sigma(\text{\text{영구적차이}} \times \text{\text{세율}}) \pm \text{\text{세율 차이·세액공제 등}}
1,000 × 20% + 50 × 20% = 210만 원. 주석의 세율 조정 표가 이 구조를 보여 준다.

4. 측정의 원칙

  • 세율: 일시적차이가 소멸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로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까지 입법이 완료된(또는 실질적으로 완료된) 세율을 쓴다. 한국은 2026년부터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올렸으므로, 그 전에 쌓인 이연법인세는 세율 인상에 맞춰 다시 측정됐다. 세율 변경 효과는 원래 항목이 반영된 곳(대부분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 할인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쓸 수 있을 만큼 미래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한다. 결손이 계속되는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줄여야 한다.
  • 상계: 같은 과세당국의 같은 납세자에 대한 것이고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으면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상계해 표시한다. 이연법인세는 모두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 자본 항목: 재평가잉여금처럼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반영한 항목의 법인세 효과는 그곳에 함께 반영한다.

5. 최초 인식 예외와 2023년 개정

영업권의 최초 인식, 그리고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어디에도 영향이 없는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된 개정으로 리스나 복구충당부채처럼 같은 금액의 가산할 차이와 차감할 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는 이 예외에서 빠졌다. 이런 거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를 모두 인식한다.

확인문제

HH사의 20X1년 회계이익은 2,000만 원, 세율은 20%로 일정하다. 세무조정 사항은 제품보증충당부채 전입액 150만 원(손금불산입, 20X2년 이후 지급 시 손금), 벌과금 40만 원(손금불산입), 세법상 특례로 즉시상각한 설비 80만 원(회계상 감가상각보다 80만 원 더 손금, 이후 연도에 반대 조정)이다. 기초 이연법인세 잔액은 없다. 당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법인세비용, 유효세율은?

과세소득은 2,000+150+40−80=2,1102{,}000 + 150 + 40 - 80 = 2{,}110만 원이고 당기법인세는 422만 원이다. 제품보증충당부채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자산 30만 원, 즉시상각은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이연법인세부채 16만 원이다. 벌과금은 영구적차이다. 법인세비용은 422+16−30=408422 + 16 - 30 = 408만 원이고, 유효세율은 408/2,000=20.4%408 / 2{,}000 = 20.4\%다. 법정세율과의 차이 0.4%p는 벌과금 40만 원의 세효과 8만 원에서 나온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2023년 단일 거래 관련 이연법인세 개정 포함)
  • 「법인세법」 제55조(세율) — 국가법령정보센터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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