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5•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중급회계 — 자산손상: 회수가능액·현금창출단위·손상차손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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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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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은 시장가격이 떨어졌다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이 앞으로 벌어들일 금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칠 때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원가모형 투자부동산 등에 적용된다. 재고자산, 금융자산, 이연법인세자산은 각자의 기준서가 따로 정한다.

1. 언제 손상검사를 하는가

매 보고기간 말에 손상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징후가 있을 때만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다음은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 영업권
  •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개발 중인 개발비)
대표적인 손상징후
외부 정보내부 정보
시장가치가 예상보다 유의적으로 하락진부화나 물리적 손상의 증거
기술·시장·법률 환경의 불리한 변화사용 방식의 유의적 변화(유휴화, 구조조정)
시장이자율 상승으로 할인율 상승경제적 성과가 예상보다 나쁘다는 내부 보고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보다 큼

2. 회수가능액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
회수가능액=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손상차손=장부금액−회수가능액(장부금액>회수가능액일 때)\begin{aligned}\text{\text{회수가능액}} &= \max(\text{\text{순공정가치}},\ \text{\text{사용가치}}) \\ \text{\text{손상차손}} &= \text{\text{장부금액}} - \text{\text{회수가능액}} \quad (\text{\text{장부금액}} > \text{\text{회수가능액일 때}})\end{aligned}
순공정가치는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을 계속 쓰고 처분해서 얻을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

둘 중 큰 것을 쓰는 이유는 합리적인 경영자라면 팔거나 쓰거나 더 유리한 쪽을 택하기 때문이다.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넘으면 손상이 아니다.

가. 사용가치 계산

사용가치의 현금흐름은 현재 상태의 자산에서 나오는 것만 넣는다. 아직 약정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성능을 높이는 미래 투자의 효과, 법인세,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넣지 않는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이자율이다.

R사의 기계(장부금액 1,200만 원)는 남은 3년 동안 매년 400만 원의 순현금유입을 만들고, 3년 뒤 처분가치는 없다. 할인율은 10%다. 사용가치는 400×2.4869≈994.8400 \times 2.4869 ≈ 994.8만 원이다. 순공정가치는 900만 원이다. 회수가능액은 994.8만 원이고, 손상차손은 1,200−994.8=205.21{,}200 - 994.8 = 205.2만 원이다.

3.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으면(자산이 다른 자산과 함께만 현금을 만들면) 그 자산이 속한 현금창출단위(CGU)로 검사한다. CGU는 다른 자산에서 대체로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만드는 가장 작은 자산 집단이다.

영업권은 혼자서 현금을 만들지 못하므로 사업결합의 시너지 효과를 받을 CGU(또는 CGU 집단)에 배분해 검사한다. 배분 단위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영업권을 관찰하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 영업부문보다 클 수 없다.

가. 손상차손의 배분 순서

CGU의 손상차손은 다음 순서로 배분한다.

  1. 먼저 CGU에 배분된 영업권을 줄인다.
  2. 남은 손실은 CGU 내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 비율로 배분한다.
  3. 다만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자산의 순공정가치·사용가치(구할 수 있는 경우)와 0 중 큰 금액보다 작아지지 않게 한다. 이 하한 때문에 배분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자산에 다시 비례 배분한다.
CGU 손상차손 배분 (회수가능액 900만 원, 단위: 만 원)
자산장부금액1단계2단계 비율 배분손상 후 금액
영업권200−2000
건물600−60 (100 × 6/10)540
기계400−40 (100 × 4/10)360
합계1,200−200−100900

4. 손상차손환입

매 보고기간 말에 과거 손상차손이 줄었을 징후가 있는지 검토한다. 징후가 있고 회수가능액이 늘었다면 환입한다.

  • 영업권: 환입하지 않는다. 늘어난 회수가능액은 내부창출 영업권일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른 자산: 환입 후 장부금액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 후 남았을 금액을 넘을 수 없다.

2절의 기계를 손상 후 남은 3년 동안 정액 상각하면 연 331.6만 원이다. 1년 뒤 회수가능액이 800만 원으로 회복됐다면, 장부금액은 994.8−331.6=663.2994.8 - 331.6 = 663.2만 원이다. 손상이 없었다면 원래 상각(장부금액 1,200을 3년, 연 400)에 따라 800만 원이 남았을 것이다. 한도 800만 원까지 136.8만 원을 환입한다.

확인문제

S사의 CGU는 영업권 150만 원, 건물 500만 원, 기계 350만 원으로 구성되고 회수가능액은 700만 원이다. 기계의 순공정가치는 330만 원이고, 건물은 개별 회수가능액을 알 수 없다. 손상차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

장부금액 합계 1,000만 원과 회수가능액의 차이 300만 원이 손상차손이다. 영업권 150만 원을 먼저 0으로 줄이고, 남은 150만 원을 건물과 기계에 500:350500 : 350으로 나누면 건물 88.2만 원, 기계 61.8만 원이다. 그런데 기계는 순공정가치 330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 20만 원만 줄일 수 있다. 배분하지 못한 41.8만 원은 건물에 더 배분한다. 결과는 영업권 0, 건물 370만 원(130만 원 감소), 기계 330만 원(20만 원 감소)으로 합계 700만 원이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11
  • IASB, IAS 36 Impairment of 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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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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