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14•약 3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중급회계 — 종업원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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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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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의 대가로 주는 모든 형태의 보상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는 이를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종업원급여, 해고급여로 나눈다. 회계상 가장 어려운 것은 먼 미래에 지급할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다.

1. 단기종업원급여

근무를 제공한 보고기간 말 후 12개월 안에 모두 지급할 급여다. 급여, 상여, 유급휴가가 해당한다. 할인하지 않고 근무를 제공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급휴가는 두 종류로 나눈다. 쓰지 않은 휴가를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는 누적 유급휴가는 종업원이 근무해 권리를 쌓을 때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 유급휴가(예: 병가)는 실제로 쓸 때 인식한다.

2. 퇴직급여: DC와 DB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
구분확정기여제도(DC)확정급여제도(DB)
회사의 의무정해진 기여금을 내면 끝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
위험 부담종업원(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회사(운용 손실·임금 상승을 떠안음)
회계처리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확정급여채무 − 사외적립자산을 순부채로 인식
국내 예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 DB형, 법정 퇴직금

DC형은 간단하다. 그해 내야 할 기여금 300만 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아직 내지 않았으면 미지급비용으로 둔다. 이 장의 나머지는 DB형이다.

3.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

  • 확정급여채무(DBO): 종업원이 지금까지 제공한 근무에 대해 미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추정하고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시장이 없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쓴다.
  • 사외적립자산: 퇴직연금 계좌처럼 회사 채권자가 손댈 수 없는 형태로 적립한 자산이다.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재무상태표에는 둘의 차이인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표시한다. 자산이 되는 경우에는 환급이나 기여금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효익(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한다.

4. 비용의 세 구성요소

확정급여원가
근무원가⏟당기손익+순확정급여부채×할인율⏟순이자, 당기손익+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underbrace{\text{\text{근무원가}}}_{\text{\text{당기손익}}} + \underbrace{\text{\text{순확정급여부채}} \times \text{\text{할인율}}}_{\text{\text{순이자}, \text{당기손익}}} + \underbrace{\text{\text{재측정요소}}}_{\text{\text{기타포괄손익}}}
근무원가는 당기근무원가와 과거근무원가(제도 개정), 정산손익이다.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중 순이자 초과분이다.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할인율이나 임금상승률 가정의 변화가 당기이익을 흔들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5. 계산 예

II사의 20X1년 자료다(단위: 만 원). 기초 확정급여채무 1,000, 기초 사외적립자산 800, 할인율 5%, 당기근무원가 150, 퇴직자에게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 100, 회사 기여금 200(연말 납입). 기말 보험수리 평가에 따른 확정급여채무는 1,120,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960이다.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변동 (단위: 만 원)
항목확정급여채무사외적립자산
기초1,000800
당기근무원가+150
이자원가 / 이자수익(5%)+50+40
퇴직급여 지급−100−100
기여금+200
재측정 전 기말1,100940
재측정요소+20 (보험수리적손실)+20 (초과수익)
기말1,120960

당기손익에 인식하는 퇴직급여는 근무원가 150에 순이자 (1,000−800)×5%=10(1{,}000 - 800) \times 5\% = 10을 더한 160만 원이다. 기타포괄손익은 보험수리적손실 20과 사외적립자산 초과수익 20이 상쇄돼 0이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1,120−960=1601{,}120 - 960 = 160만 원으로, 기초 200에 비용 160을 더하고 기여금 200을 뺀 값과 같다.

확인문제

JJ사의 기초 확정급여채무는 2,000만 원, 사외적립자산은 1,500만 원, 할인율은 6%다. 당기근무원가 250만 원, 연말 기여금 300만 원, 사외적립자산에서 지급한 퇴직급여 200만 원이 있었다. 기말 확정급여채무 평가액은 2,200만 원,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는 1,650만 원이다. 당기손익의 퇴직급여, 기타포괄손익의 재측정요소,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얼마인가?

순이자는 (2,000−1,500)×6%=30(2{,}000 - 1{,}500) \times 6\% = 30만 원이므로 당기손익 퇴직급여는 250+30=280250 + 30 = 280만 원이다.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 전 기말 금액은 2,000+250+120−200=2,1702{,}000 + 250 + 120 - 200 = 2{,}170만 원이라 보험수리적손실이 30만 원이다.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 전 금액은 1,500+90+300−200=1,6901{,}500 + 90 + 300 - 200 = 1{,}690만 원이라 실제 수익이 이자수익보다 40만 원 적다. 재측정요소는 −30−40=−70-30 - 40 = -70만 원(기타포괄손실)이다. 기말 순확정급여부채는 2,200−1,650=5502{,}200 - 1{,}650 = 550만 원이고, 기초 500에 280과 70을 더하고 기여금 300을 뺀 값과 같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Donald Kieso, Jerry Weygandt and Terry Warfield, Intermediate Accounting: IFRS Edition, ch.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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