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회계 — 유형자산: 정부보조금·차입원가 자본화·재평가모형
회계원리 9장에서 취득원가와 감가상각의 기본을 봤다. 이 장은 중급 수준의 쟁점 네 가지를 다룬다. 정부보조금(제1020호), 차입원가 자본화(제1023호), 재평가모형(제1016호), 교환 취득이다. 손상은 5장에서 따로 본다.
1. 정부보조금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을 받을 것이 합리적으로 확신될 때 인식한다. 표시 방법은 두 가지이고 어느 쪽이든 손익 효과는 같다.
설비 1,000만 원을 사면서 정부보조금 400만 원을 받았다.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0, 정액법이다.
| 방법 | 재무상태표 | 감가상각비 | 보조금 수익 | 순비용 |
|---|---|---|---|---|
| 원가차감법 | 설비 1,000 − 보조금 400 = 600 | 120 | — | 120 |
| 이연수익법 | 설비 1,000, 이연정부보조금수익(부채) 400 | 200 | 80 | 120 |
원가차감법에서는 보조금을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두고 감가상각비와 상계되게 한다. 이연수익법에서는 보조금을 부채로 두고 내용연수에 걸쳐 수익으로 옮긴다. 상환 의무가 생기면 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2. 차입원가 자본화
적격자산(의도한 용도로 쓰거나 팔 수 있을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자산)의 취득·건설·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자산 원가에 넣는다. 공장, 발전 설비, 장기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단기간에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해당하지 않는다.
가.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
- 특정차입금: 적격자산을 위해 빌린 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일시 투자수익을 뺀 금액을 자본화한다.
- 일반차입금: 특정 목적 없이 빌린 돈. 적격자산 지출 중 특정차입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일반차입금의 가중평균 이자율)을 곱한다. 실제 일반차입금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계산 예
N사는 2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장을 짓고, 연평균 지출액은 2,000만 원이다. 20X1년 1월 1일 공장 건설용으로 1,000만 원을 연 5%에 빌렸고, 사용 전 일시 예치해 이자 10만 원을 받았다. 일반차입금은 연 6%인 2,000만 원과 연 9%인 1,000만 원이 1년 내내 있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특정차입금 | 1,000 × 5% − 일시투자수익 10 | 40 |
| 일반차입금 | (연평균 지출 2,000 − 연평균 특정차입금 1,000) × 7% = 70 (한도 210) | 70 |
| 합계 | 110 |
공장 원가에 110만 원을 넣고, 나머지 일반차입금 이자 140만 원은 당기 비용이다. 건설이 오래 중단되면 그 기간은 자본화를 멈춘다.
3. 재평가모형
유형자산은 분류(토지, 건물 등)별로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고른다. 재평가모형은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을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다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재평가한다.
| 시점 | 공정가치 | 처리 | 당기손익 | 기타포괄손익 |
|---|---|---|---|---|
| 20X1년 말 | 1,300 | 재평가잉여금 300 인식 | 0 | +300 |
| 20X2년 말 | 900 | 잉여금 300 먼저 감소, 나머지 100은 손실 | −100 | −300 |
| 20X3년 말 | 1,050 | 과거 손실 100 환입, 나머지 50은 잉여금 | +100 | +50 |
증가는 원칙적으로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이지만, 같은 자산에서 과거에 손실로 인식한 금액만큼은 당기이익으로 환입한다. 감소는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만큼 먼저 줄이고 나머지를 손실로 인식한다. 재평가잉여금은 나중에 자산을 제거할 때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할 수 있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감가상각 자산은 사용하는 동안 재평가 후 상각액과 원가 기준 상각액의 차이만큼 매년 대체할 수도 있다.
4. 교환에 의한 취득
다른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차이를 처분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교환에 상업적 실질이 없거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상업적 실질은 교환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시기·금액이 유의적으로 달라지는지로 판단한다.
확인문제
O사는 20X1년 초 건물을 3,000만 원에 취득했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재평가모형을 쓰고, 20X1년 말 공정가치는 3,150만 원이다. 20X1년 감가상각비와 재평가잉여금은 얼마인가? 20X2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20X1년 감가상각비는 만 원이고 장부금액은 2,700만 원이다. 공정가치 3,150만 원과의 차이 450만 원이 재평가잉여금이다. 20X2년에는 재평가된 금액 3,150만 원을 남은 9년에 걸쳐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350만 원이다. 원가 기준 상각액 300만 원과의 차이 50만 원만큼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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