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
인적자원관리 — 노사관계는 복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권력과 바닥 규범이다
임금·시간·해고의 바닥은 회사가 정한 문화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이 개별 근로계약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층이다. 단결·교섭·쟁의의 절차는 노동조합 관련 법령이 별도로 다룬다. 이 장은 조문 숫자를 상수로 외우지 않고, HR이 어느 층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가른다.
1. 세 당사자와 세 규범 층
근로자·조합, 사용자, 정부가 당사자 구도다. 단원주의는 이해를 하나로 보고, 다원주의는 갈등을 교섭 대상으로 본다. 전자만 취하면 조합은 방해물로만 읽히고, 후자만 취하면 모든 갈등이 구조로 환원된다. 실무 설계는 대체로 다원 쪽에 가깝다.
규범의 층: 법령 최저, 단체협약·취업규칙, 개별 계약. 개별 계약으로 법정 최저를 깎지 못한다. 가산율·해고 제한·근로시간의 현행 수치는 암기 카드가 아니라 조문 확인이다.
2. 교섭이 멈추면 조정이고, 숍은 가입과 고용의 묶음이다
| 단계 | 누가 개입하는가 | 구속 |
|---|---|---|
| 직접 교섭 | 노사 | 합의되면 협약 |
| 조정 | 제3자 권고 | 보통 비구속 |
| 중재 | 제3자 재정 | 합의·법령이 정한 때 구속 |
| 쟁의 | 파업·직장폐쇄 | 절차·대상 제한이 법령에 있음 |
숍 형태는 개념이다. 클로즈드(채용 전 조합원), 유니온(채용 후 가입), 오픈(고용과 무관). 국내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는 이 장의 한 줄로 고정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관련 조문을 연다. 근로시간·임금의 바닥은 다시 근로기준법이다.
확인문제
교섭 단위 180명, 조합 측 기본급 인상 요구 7%, 사측 2%. 결렬 뒤 쟁의 4일, 하루 매출을 8,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매출 공백 3억 2,000만 원이다. 이 숫자는 교섭 실패의 기회비용 스케치지, 위법·적법의 판정이 아니다. 적법 절차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관련 법령의 해당 조를 연다.
참고 자료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Gary Dessler, Human Resource Management
- Raymond Noe, John Hollenbeck, Barry Gerhart, and Patrick Wright, Human Resource Management: Gaining a Competitive Advantage
Oi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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