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026년 6월 21일약 3분

미국 회사 RSU·해외 주식 계좌 — 세금과 신고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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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RSU 받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미국·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거나, 해외 증권계좌로 미국 주식·ETF를 직접 굴리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 시점이 여러 번이고, 거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얽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 번에 흐름을 잡아봅시다.


1. RSU 과세는 ‘두 번’ 일어난다

  1. 베스팅(Vesting) 시점 → 근로소득
  • 권리가 확정되어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날
  • 그날 시가 × 수량 = 근로소득으로 과세 (연말정산/종합소득에 합산)
  1. 매도(Sale) 시점 → 양도소득
  • 판 가격 − 취득가(=베스팅 시 시가) = 양도차익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핵심은 베스팅 시 시가가 곧 취득가라는 점입니다. 이걸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 양도차익을 부풀려 계산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2. 매도했다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항목내용
세율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기본공제연 250만원 (해외+국내 비상장 등 합산 한도)
통산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 가능
신고 시기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환율취득·양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3. 보유 중 배당을 받았다면 — 배당소득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으로 보아,

  •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합산(다른 소득과 누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

4. 가장 놓치기 쉬운 —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 판정

  • 대상: 매월 말일 합계 중 ‘최댓값’이 5억원 초과면 신고
  • 기준일: 합계가 가장 큰 달의 말일
  • 미·과소 신고 시 과태료(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가 큼 → 주의

👉 내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가진단 도구 — 예금·주식(RSU)·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산해 5억원 기준과 기준일을 알려줍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베스팅 명세서 보관 — 베스팅일·시가·수량(=취득가 근거)
□ 매도 내역 보관 — 매도일·금액·수수료
□ 연말 12개 '월말 잔액' 캡처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정용
□ 배당 입금·현지 원천징수 내역 정리
□ 5월: 해외주식 양도세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일정 분리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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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RSU는 베스팅 시 근로소득, 매도 시 양도소득으로 두 번 과세된다.
  2. 베스팅 시 시가가 곧 취득가 — 반드시 기록해 둔다.
  3.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다음 해 5월 신고.
  4. 배당은 현지 15% 원천징수 후 국내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5. 해외계좌 합계가 매월 말일 5억원 초과면 6월에 신고 — RSU 계좌·코인 계좌 포함. 자가진단 도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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