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026년 6월 21일약 3분

미국 회사 RSU·해외 주식 계좌 — 세금과 신고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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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RSU 받았는데 세금은 언제, 어떻게?”

미국·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RSU(Restricted Stock Unit, 양도제한조건부주식)**를 받거나, 해외 증권계좌로 미국 주식·ETF를 직접 굴리는 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과세 시점이 여러 번이고, 거기에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얽혀 헷갈리기 쉽습니다. 한 번에 흐름을 잡아봅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시점·공제는 개인 상황과 매년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로 확인하세요.


1. RSU 과세는 ‘두 번’ 일어난다

① 베스팅(Vesting) 시점  → 근로소득
   - 권리가 확정되어 주식이 내 계좌에 들어오는 날
   - 그날 시가 × 수량 = 근로소득으로 과세 (연말정산/종합소득에 합산)

② 매도(Sale) 시점       → 양도소득
   - 판 가격 − 취득가(=베스팅 시 시가) = 양도차익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로 별도 신고

핵심은 베스팅 시 시가가 곧 취득가라는 점입니다. 이걸 기록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매도 양도차익을 부풀려 계산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2. 매도했다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상장주식을 팔아 차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항목내용
세율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
기본공제연 250만원 (해외+국내 비상장 등 합산 한도)
통산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 손실과 상계 가능
신고 시기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환율취득·양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

환차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달러로는 안 올랐어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차익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 보유 중 배당을 받았다면 — 배당소득

미국 주식 배당은 보통 현지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됩니다. 국내에서는 금융소득으로 보아,

- 연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합산(다른 소득과 누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

4. 가장 놓치기 쉬운 — 해외금융계좌 신고

여기가 핵심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과 별개로, 계좌 자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예금·주식·펀드·보험·가상자산 등)의 합계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1~30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RSU가 쌓인 해외 증권계좌, 해외 거래소의 코인 계좌도 모두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판정
- 대상: 매월 말일 합계 중 '최댓값'이 5억원 초과면 신고
- 기준일: 합계가 가장 큰 달의 말일
- 미·과소 신고 시 과태료(미신고 금액의 일정 비율)가 큼 → 주의

👉 내 계좌가 신고 대상인지 1분 만에 확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가진단 도구 — 예금·주식(RSU)·가상자산을 원화로 환산해 5억원 기준과 기준일을 알려줍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 베스팅 명세서 보관 — 베스팅일·시가·수량(=취득가 근거)
□ 매도 내역 보관 — 매도일·금액·수수료
□ 연말 12개 '월말 잔액' 캡처 — 해외금융계좌 신고 판정용
□ 배당 입금·현지 원천징수 내역 정리
□ 5월: 해외주식 양도세 /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 일정 분리 기억

RSU·해외주식은 “받을 때(근로소득) → 가지고 있을 때(배당·계좌신고) → 팔 때(양도세)“의 3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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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RSU는 베스팅 시 근로소득, 매도 시 양도소득으로 두 번 과세된다.
  2. 베스팅 시 시가가 곧 취득가 — 반드시 기록해 둔다.
  3.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연 250만원 공제 후 22%, 다음 해 5월 신고.
  4. 배당은 현지 15% 원천징수 후 국내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5. 해외계좌 합계가 매월 말일 5억원 초과면 6월에 신고 — RSU 계좌·코인 계좌 포함. 자가진단 도구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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