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3법 완전가이드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신고제
주택임대차 3법이란?
2020년 8월 시행된 세입자 보호 3가지 법 개정 내용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1회 계약 갱신 요구 가능
- 전월세 상한제: 갱신 시 임대료 5% 이상 인상 불가
-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계약 30일 이내 신고 의무
계약갱신청구권
내용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 종료 시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음:
- 최초 계약 2년 + 갱신 2년 = 총 4년 거주 보장
행사 방법:
- 계약 만료일 2~6개월 전 서면으로 갱신 청구
- 구두 통보도 인정되나 서면 권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집주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실제 거주 목적 (직접 입주)
- 세입자의 2개월 이상 임차료 미납
- 세입자가 무단 전대
-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구조 변경
- 건물 파손 방치 (중대한 손상)
- 3기 이상 월세 연체 (전세는 해당 없음)
- 철거·재건축 등 (관련 법 인가 받은 경우)
직접 입주 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하면?
집주인이 ‘직접 입주’ 이유로 갱신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청구액: 최대 3개월치 임대료 상당
-
퇴거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료 증액 한도:
- 직전 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만 인상 가능
예시:
- 전세 보증금 3억원 → 갱신 시 최대 3억 1,500만원 (5% 인상)
- 월세 70만원 → 갱신 시 최대 73.5만원 (5% 인상)
주의:
- 이 한도는 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
- 신규 계약은 이 규제 적용 없음 (시장 금액 적용)
- 일부 지자체에서 더 낮은 상한 적용 가능
임대차 신고제
신고 의무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시행: 2021년 6월 1일 이후 계약 (신규·갱신·변경 모두)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or 월세 30만원 초과
(이 기준 미만 계약은 신고 불필요)
적용 지역: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청 소재지 시
→ 그 외 지역은 일부 적용 (공고 확인)
신고 방법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주민센터: 계약서 지참 방문
신고자: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나 신고 가능
- 공동 신고 or 일방 신고 모두 가능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 가능
미신고 과태료
미신고 or 허위 신고 시:
-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4년까지 계도 기간 종료 후 적용
- 현재는 과태료 실제 부과 중
- 기존 계약도 갱신 시 신고 의무 발생
확정일자 vs 임대차 신고
기존 확정일자 (전입신고):
- 우선변제권, 대항력 확보 목적
-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 동시 받기 가능
임대차 신고:
-
임대차 시장 투명화 목적
-
확정일자와 별개 절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세입자 권리 보호
-
임대차 신고 = 법적 의무
-
두 가지 모두 챙겨야 함
세입자 체크리스트
계약 시:
□ 등기부 등본 확인 (근저당·가압류 여부)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취득 (이사 당일)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
계약 만료 2~6개월 전:
□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결정
□ 행사 시: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통보
□ 5% 인상 한도 이내 협의
퇴거 시:
□ 보증금 반환 확인
□ 집주인이 직접 입주 여부 추적 (거절 시)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에 이사 와서 올해 갱신을 요구하면 되나요? A. 네, 최초 2년 계약이 만료될 때 1회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2~6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세요.
Q.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했는데 믿을 수 있나요? A. 직접 입주를 이유로 거절 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거 후 집주인의 입주 여부를 주민등록 전입 등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신규 계약인데도 갱신청구권이 있나요? A.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시 1회 행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계약 즉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2년 후 만료 시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 신고를 안 했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A. 계약 체결 후 30일이 지났다면 지연 신고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하며, 과태료 부과 여부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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