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완전가이드 — 2024·2025년 시급, 월급 계산,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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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소 임금입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2024~2025년 최저임금
| 연도 | 시급 | 전년 대비 |
|---|---|---|
| 2024년 | 9,860원 | +2.5% |
| 2025년 | 10,030원 | +1.7% |
2025년: 처음으로 시급 1만원 돌파
월급 환산 계산법
기본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 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 / 12)
= 48시간 × 4.345주
≈ 209시간
2024년 최저 월급: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2025년 최저 월급: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예시: 주 5일 × 6시간 = 주 3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수당: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분 추가
→ 실제 급여 시간: 30 + 6 = 36시간
주급: 9,860원 × 36시간 = 354,960원
주휴수당 완전 이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 개근 시:
→ 유급 휴일 1일 부여
→ 이 날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예시
시급 10,030원, 주 5일 × 4시간 = 주 20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0.5 × 8 × 10,030원
= 40,120원/주
월 주휴수당: 40,120원 × 4.345주 = 약 174,321원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감액 가능 케이스
수습 기간 감액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 시
→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9,860원 × 90% = 8,874원)
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예: 주방 보조, 청소, 주차 관리 등)
적용 제외 대상 (예외적 상황)
- 가족 기업의 동거 친족
- 선원법 적용 선원
-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 인가 받은 경우 (특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시급 미달 지급 시
증거 수집:
1. 급여 명세서 저장
2.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메모, 문자)
3. 통장 입금 내역 저장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2.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3.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처벌: 3년 이하 징역 or 2,000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 → 미지급 시 동일하게 신고 가능
시효: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최저임금 인상 역사
| 연도 | 시급 | 인상률 |
|---|---|---|
| 2019 | 8,350원 | +10.9% |
| 2020 | 8,590원 | +2.9% |
| 2021 | 8,720원 | +1.5% |
| 2022 | 9,160원 | +5.0% |
| 2023 | 9,620원 | +5.0% |
| 2024 | 9,860원 | +2.5% |
| 2025 | 10,030원 | +1.7% |
실수령액 계산 (아르바이트 기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주휴수당 시간: 4시간 (20/40 × 8)
주급: 10,030원 × (20 + 4) = 240,720원
월급: 240,720원 × 4.345 = 약 1,045,927원
4대보험 공제 (월 80만원 초과 가입 필요):
→ 국민연금 4.5%: 약 47,000원
→ 건강보험 3.545%: 약 37,000원
→ 고용보험 0.9%: 약 9,400원
실수령: 약 952,527원
주 15시간 미만 알바: 4대보험 가입 제외, 주휴수당 없음 → 더 낮은 보장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식대 포함”이라며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일정 한도 내 산입 가능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3% 초과분만 산입)
Q. 일용직·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단,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낮은 임금을 주면? A. 수습 기간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감액 지급 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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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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