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2026년 5월 26일약 4분

최저임금 완전가이드 — 2024·2025년 시급, 월급 계산,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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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최저임금이란?

사용자(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시간당 최소 임금입니다. 이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2024~2025년 최저임금

연도시급전년 대비
2024년9,860원+2.5%
2025년10,030원+1.7%

2025년: 처음으로 시급 1만원 돌파


월급 환산 계산법

기본 계산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월 소정 근로 시간=(40시간+주휴8시간)×(3657/12)=48시간×4.345209시간2024년 최저 월급:9,860×209시간=2,060,7402025년 최저 월급:10,030×209시간=2,096,270\begin{aligned} \text{월 소정 근로 시간} &= (\text{주} 40\text{시간} + \text{주휴} 8\text{시간}) \times (\frac{365}{7} / 12) \\ &= 48\text{시간} \times 4.345\text{주} \\ &\approx 209\text{시간} \\ &2024\text{년 최저 월급}: \\ 9,860\text{원} \times 209\text{시간} &= 2,060,740\text{원} \\ &2025\text{년 최저 월급}: \\ 10,030\text{원} \times 209\text{시간} &= 2,096,270\text{원} \end{aligned}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계산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주휴수당 발생:
→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예시: 주 5일 × 6시간 = 주 30시간 근무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주휴수당: 30시간 ÷ 40시간 × 8시간 = 6시간분 추가
→ 실제 급여 시간: 30 + 6 = 36시간

주급: 9,860원 × 36시간 = 354,960원

주휴수당 완전 이해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 소정 근로일 개근 시:

  • 유급 휴일 1일 부여
  • 이 날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주휴수당 예시

시급10,030,5×4시간=20시간 근무:주휴수당=20시간/40시간×8시간×10,030=0.5×8×10,030=40,120/월 주휴수당:40,120×4.345=174,321\begin{aligned} \text{시급} 10,030\text{원}, \text{주} 5\text{일} \times 4\text{시간} &= \text{주} 20\text{시간 근무}: \\ \text{주휴수당} &= 20\text{시간} / 40\text{시간} \times 8\text{시간} \times 10,030\text{원} \\ &= 0.5 \times 8 \times 10,030\text{원} \\ &= 40,120\text{원}/\text{주} \\ \text{월 주휴수당}: 40,120\text{원} \times 4.345\text{주} &= \text{약} 174,321\text{원} \end{aligned}

최저임금 적용 제외 또는 감액 가능 케이스

수습 기간 감액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 1년 이상 근로 계약 체결 시 →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 (9,860원 × 90% = 8,874원)

단, 단순 노무직은 수습 감액 불가

  • (예: 주방 보조, 청소, 주차 관리 등)

적용 제외 대상 (예외적 상황)

  • 가족 기업의 동거 친족
  • 선원법 적용 선원
  •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 인가 받은 경우 (특례)

최저임금 위반 신고 방법

시급 미달 지급 시

증거 수집

  1. 급여 명세서 저장
  2. 근무 시간 기록 (출퇴근 기록, 메모, 문자)
  3. 통장 입금 내역 저장

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신고
  2.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방문
  3. 국번 없이 1350 전화 상담
  • 처벌: 3년 이하 징역 or 2,000만원 이하 벌금

주휴수당 미지급 시

주휴수당도 임금에 해당 → 미지급 시 동일하게 신고 가능
시효: 퇴직 후 3년 이내 청구 가능


최저임금 인상 역사

연도시급인상률
20198,350원+10.9%
20208,590원+2.9%
20218,720원+1.5%
20229,160원+5.0%
20239,620원+5.0%
20249,860원+2.5%
202510,030원+1.7%

실수령액 계산 (아르바이트 기준)

주 20시간 아르바이트 (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주휴수당 시간: 4시간 (20/40 × 8)

주급: 10,030원 × (20 + 4) = 240,720원
월급: 240,720원 × 4.345 = 약 1,045,927원

4대보험 공제 (월 80만원 초과 가입 필요):
→ 국민연금 4.75%: 약 49,700원
→ 건강보험 3.595%: 약 37,600원
→ 고용보험 0.9%: 약 9,400원

실수령: 약 949,200원

주 15시간 미만 알바: 4대보험 가입 제외, 주휴수당 없음 → 더 낮은 보장


자주 묻는 질문

Q. 사장님이 “식대 포함”이라며 최저임금 이상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A.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기본 시급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일정 한도 내 산입 가능 —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3% 초과분만 산입)

Q. 일용직·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나요? A.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일용직도 적용됩니다. 단, 사업소득(3.3% 원천징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 수습 3개월이 지났는데도 낮은 임금을 주면? A. 수습 기간 3개월 이후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후 감액 지급 시 위반.


공식 출처 확인

수치·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 전 아래 공식 기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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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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