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 챕터 3 약 4분

9급 공무원 행정직 완전정복 — 3강: 지방자치와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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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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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해

지방자치의 의의:
→ 지역 주민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결정·처리
→ 주민 자치 (정치적) + 단체 자치 (법적·제도적)

지방자치의 필요성:
→ 민주주의 훈련장 (풀뿌리 민주주의)
→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
→ 중앙집권화에 대한 견제

지방자치의 계층 (한국):
→ 광역자치단체: 17개 (특별시 1, 광역시 6, 특별자치시 1, 도 8, 특별자치도 1)
→ 기초자치단체: 226개 (시·군·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집행기관:
→ 광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도지사
→ 기초: 시장·군수·구청장
→ 주민 직선 (4년, 3선 금지)

의결기관:
→ 지방의회 (광역의회·기초의회)
→ 조례 제정, 예산 심의·의결
→ 집행기관 감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자치단체 없음 (단층 구조)
→ 강화된 자치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자치단체 사무 분류:

자치 사무 (고유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에 해당하는 사무
→ 지방 경비로 처리
→ 국가 감독: 합법성 감독만

위임 사무:
→ 단체 위임 사무: 법령으로 국가에서 위임
  - 국가 지원, 국가 감독 받음
→ 기관 위임 사무: 국가가 지방 기관장에게 위임
  - 국가 경비, 적법성 + 합목적성 감독

사무 배분 원칙:
→ 보충성의 원칙: 기초가 먼저, 광역이 보충
→ 포괄성의 원칙: 관련 사무는 하나의 기관에 집중

재정 자립도:
→ 자체 수입 / 일반 회계 총수입 × 100
→ 서울: 약 80%, 농촌 군: 10~20%대
→ 지방세·세외수입이 자체 수입
→ 교부세·보조금은 의존 재원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등
→ 보통세 vs 목적세
→ 지방 교육세: 지방세 부가세 형태

인사행정의 원칙

인사행정의 목적:
→ 유능한 인재 확보·유지·개발
→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 구현

실적주의 (Merit System):
→ 시험·능력에 따른 임용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한국: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실현

직업 공무원 제도:
→ 공무원을 장기·안정적 직업으로 보장
→ 신분 보장, 연금, 전문성 축적
→ 장점: 행정 안정성, 전문성
→ 단점: 폐쇄성, 변화 저항

폐쇄형 vs 개방형:
→ 폐쇄형: 내부 승진 위주, 계층별 채용
  (한국 전통 공직 구조)
→ 개방형: 외부 전문가 채용 가능
  (한국: 고위직 일부 개방형 직위제)

대표 관료제:
→ 관료 구성이 사회 다양성 반영
→ 균형 인사(장애인·지역인재·여성 채용 목표)

공무원 분류

국가공무원법상 분류:

경력직:
→ 일반직: 행정·기술 분야 (대부분의 공무원)
→ 특정직: 법관, 검사, 외무관, 경찰, 소방, 군인, 교원

특수경력직:
→ 정무직: 선거·임명(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 별정직: 비서관, 특수 직무

공무원 계급 (일반직):
→ 1급(관리관) ~ 9급(서기보)
→ 고위공무원단 (1~2급 해당)
→ 9급: 서기보 (행정직 첫 임용)

직위 분류제 vs 계급제:
→ 직위 분류제: 직무·책임 기준 분류 (미국식)
  장점: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명확한 직무 기술
→ 계급제: 사람 중심, 계급 기준 (한국·영국식)
  장점: 유연한 배치·전보, 평생 직업관

한국: 계급제 기반 + 직위 분류제 부분 도입

공무원 인사관리

임용 (Appointment):
→ 신규 채용: 공개 경쟁 시험
→ 승진: 근무 성적·교육훈련·경력 반영
→ 전보: 같은 직급 다른 직위로 이동
→ 겸직: 둘 이상 직위 보유
→ 파견: 다른 기관·기업에 일시 파견

성과 평가:
→ 근무 성적 평정: 일반직 5급 이하
→ 성과 계약 평가: 4급 이상
→ 다면 평가: 상위자·동료·하위자 평가

보수:
→ 기본급 + 수당
→ 봉급표: 직급·호봉에 따른 기본급
→ 성과급: 성과 평가 연동
→ 각종 수당: 정근·시간외·가족·위험 수당

신분 보장:
→ 법령에 의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에 반한 불이익 금지
→ 임용 취소·면직·정직 등 불이익은 법정 요건 必요

징계:
→ 파면: 공무원 자격 박탈, 연금 제한
→ 해임: 공직 박탈, 3년 후 재임용 가능
→ 강등: 1계급 아래로 낮춤
→ 정직: 직무 정지 1~3월
→ 감봉: 보수 1/3 삭감 1~3월
→ 견책: 경고·반성 요구

자주 묻는 질문

Q. 9급 공무원은 어디서 근무하게 되나요? A. 국가직 9급(인사혁신처 주관)은 중앙부처, 지방청, 세무서, 우체국 등 국가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지방직 9급(각 시·도·시·군·구 주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에서 근무합니다. 행정직은 일반 행정 사무를 담당하며, 세무직은 세무서, 사회복지직은 복지 현장에 주로 배치됩니다.

Q.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국가 법률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 있습니다(상위법 우선 원칙). 조례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위반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치 사무에 관한 조례는 해당 지역 실정에 맞게 법률 범위 내에서 다소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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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