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행정직 완전정복 — 행정법 핵심 개념
행정법 개관
행정법의 정의:
-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국민 권익 보호를 규율하는 법
- 공법의 일 분야
행정법의 특성:
- 공익 우선: 사법(민·상법)과 달리 공익 실현
- 형식적 법치주의: 법률에 근거한 행정
- 실질적 법치주의: 법률 자체도 정의·기본권 존중 필요
법치행정의 원칙:
- 법률 우위: 행정은 법률에 위반 불가
- 법률 유보: 중요 행정은 반드시 법률 근거 필요
- 의회 유보: 중요 사항은 의회(국회) 결정
행정법의 기본 원칙:
- 평등의 원칙: 같은 사항은 같게 처우
- 비례의 원칙: 수단은 목적에 비례 (과잉 금지)
- 신뢰보호의 원칙: 정당한 신뢰는 보호
- 부당결부 금지: 관련 없는 의무 부과 금지
행정 행위
행정 행위의 정의:
- 행정청이 법 아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공법 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 명령적 행위:
- 하명: 일정 행위를 명하거나 금지 (과속 단속)
- 허가: 금지된 행위를 해제 (건축 허가, 운전 면허)
- 면제: 법적 의무를 해제
- 형성적 행위:
- 특허: 새로운 권리·능력 부여 (광업권, 귀화 허가)
- 인가: 제3자 법률 행위 보충·완성
- 대리: 행정청이 대신 의사 표시
준법률 행위적 행정 행위:
- 확인: 사실·법률 관계 공적 확인 (당선 확인)
- 공증: 사실 증명 (인감 증명, 주민등록)
- 통지: 특정 사항 알림
- 수리: 사인의 신고·신청 접수·처리
행정 행위의 효력
행정 행위의 4대 효력:
- 구속력: 행정청과 상대방 모두 구속
- 공정력: 하자 있어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 전까지 유효
- 불가쟁력과 구별 주의
- 불가쟁력 (형식적 확정력):
- 쟁송 기간 지나면 상대방 더 이상 다툴 수 없음
- 제소 기간: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년
- 불가변력 (실질적 확정력):
- 행정청 스스로 변경·취소 못함 (준사법적 행위)
- 예: 심판 재결
행정 행위의 하자 (瑕疵):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 직권 취소 or 쟁송 취소 가능
- 기존 법률 관계는 일단 유효
무효 사유 (당연히 무효인 행위):
- 중대·명백한 하자
- 처음부터 효력 없음
- 제소 기간 제한 없음
하자의 치유:
- 절차 하자가 나중에 보완되면 적법해질 수 있음
- 무효인 행위는 치유 불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목적: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
- 국민 권익 보호
처분의 사전 통지:
- 불이익 처분 전 사전 통지 의무
-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청문 (Hearing):
- 의견 진술·증거 제출 기회
- 청문 필수 경우: 허가 취소, 신분 박탈 등
의견 제출:
- 청문 이외의 처분에서 의견 제출 기회
처분의 이유 제시:
- 행정청은 처분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이유 미제시 → 절차 하자 → 취소 사유
행정 예고:
- 법령·예산 등 제정·개정 시 사전 예고 (20일 이상)
공청회:
- 광범위한 이해 관계인 참여 기회 제공
행정 심판
행정 심판의 정의: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적 권리 구제
행정 심판 vs 행정 소송:
- 행정 심판: 행정 기관에 제기 (비사법적)
- 행정 소송: 법원에 제기 (사법적)
- 둘은 별개, 임의 선택 (원칙)
행정 심판의 유형:
- 취소 심판: 처분 취소·변경 (가장 많음)
- 무효 확인 심판: 처분 무효 확인
- 의무 이행 심판: 거부·방치 처분에 대한 이행 명령
심판 기간:
- 처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있은 날로부터 180일
- 재결: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 부처 처분)
-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처분)
행정 소송
행정 소송의 종류:
취소 소송 (가장 중요):
- 위법 처분 취소·변경 청구
- 제소 기간: 처분 안 날 90일, 처분 있은 날 1년
- 피고: 처분 행정청
무효 확인 소송:
- 처분 무효 확인
- 제소 기간 제한 없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 행정청의 처분 의무 위반 확인
당사자 소송:
-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법 관계 소송
취소 소송의 심리:
- 직권 심리: 법원이 자료 적극 수집 가능
- 처분 이후 사유도 고려
- 원고: 처분 상대방 또는 이해 관계인
- 피고: 처분 행정청
판결의 효력:
- 취소 판결: 처분 소급하여 효력 상실
- 기속력: 관련 행정청 동일 처분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행위의 취소와 무효는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구분하나요? A. 핵심은 하자의 ‘중대성’과 ‘명백성’입니다. 둘 다 충족하면 무효(당연히 효력 없음), 하나라도 부족하면 취소 사유(일단 유효, 다툴 수 있음)입니다. 예를 들어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이지만, 재량 일탈이나 절차 하자는 위법이지만 무효는 아닌 취소 사유입니다.
Q.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임의 선택입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행정심판 전치주의(행정심판 선결)를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국세, 특허, 토지수용 관련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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