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19. 보라, 저지르다 — 매수 계약 절차와 안전 계약 체크리스트
보라, 마침내 결정하다
2년간의 공부, 수십 번의 임장, 수백 개의 매물 검토.
보라는 마침내 한 아파트 앞에서 멈췄다. 서울 외곽의 2급지, 역세권에서 도보 7분, 32평, 2015년 준공. 가격은 예산 범위 안이었다.
“이게 완벽한 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내 상황에서 최선이라는 확신은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전체 흐름
1단계: 구두 협의 및 가격 합의
매수자와 매도자가 중개사를 통해 가격, 잔금일, 특약 사항 등을 조율한다. 구두로 합의가 되면 계약 날짜를 잡는다.
2단계: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 장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수자·매도자·중개사 3인이 함께)
- 계약금: 매매가의 10% (관행) — 계약 당일 매도자 계좌로 이체
- 계약서 서명·날인
3단계: 중도금 (일부 거래에서)
기존 주택 매매에서는 중도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있다면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지급한다.
4단계: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 잔금일: 통상 계약일로부터 1~3개월 후
- 잔금 지급 + 등기 서류 수령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잔금일에는 다음이 준비되어야 한다:
- 매수자: 잔금 자금 (대출금 + 자기 자금)
- 매도자: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 법무사: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
계약 전 안전 체크리스트
A. 등기부등본 확인
반드시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한다.
- 표제부: 주소, 면적, 건물 정보 확인
- 갑구 (소유권 관련)
- 현재 소유자가 매도자 본인인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 이상 없는지 확인
- 을구 (저당권 등)
- 근저당권이 있다면 금액 확인 (잔금 지급 시 말소 예정인지)
- 전세권 설정 여부
B.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해당 토지에 규제가 걸려있지 않은지 확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 개발제한구역 여부
- 기타 용도지역·지구 제한
C. 전입 세대 확인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현재 세입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세입자가 있다면: 보증금 규모, 계약 만료일 확인
- 세입자가 없다면: 빈 집인지 확인
D. 건축물대장 확인
- 위반 건축물 여부
- 사용 승인일 (건축 연도 확인)
- 전용 면적 실제 확인
계약서 특약 작성 요령
계약서에는 특약 사항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계약서에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필수 특약 예시:
1.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한다.
2. 을구 근저당 000원은 잔금일에 말소 처리 후 이전등기한다.
3. 현재 임차인 000은 0000년 00월 00일까지 퇴거한다.
4. 현 시설물 (에어컨 2대, 붙박이장 포함)은 매매에 포함한다.
5. 잔금 지급 후 1주일 내 하자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 책임을 진다.
매수 후 해야 할 일
- 소유권이전등기 — 잔금 지급 당일 법무사를 통해 신청 (통상 2~3일 내 완료)
- 취득세 납부 — 취득일(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전입신고 — 실거주 시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신고
- 이사 통보 — 관리사무소에 이사 날짜 사전 통보
보라의 계약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온 보라는 이렇게 말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인데.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수십 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것을. 2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이 계약서에 다 들어있었어요.”
다음 챕터 미리보기: Ch20에서는 매수 후 상황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다룬다. 갈아타기 시나리오와 단기 조정장·대세 하락장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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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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