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8. 세무회계 심층 —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세무조정
각사업연도 소득:
결산상 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익금산입:
결산상 수익 외 법인세법 익금 항목
예: 수입배당금 익금 (일부 제외)
손금불산입:
결산상 비용 중 손금 안되는 항목
예: 접대비 한도 초과, 벌금·과태료
유보·유출:
세무조정의 소득처분
유보: 자산·부채에 영향
유출: 배당·상여·기타소득
소득세 과세 체계
종합과세 vs 분리과세:
이자·배당·근로·사업·기타·연금: 종합과세 원칙
퇴직소득·양도소득: 분류과세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세율 (누진):
6% ~ 45% (8구간)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분리과세 이자·배당:
2천만원 이하 15.4% 원천징수로 종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소비세·간접세·다단계 과세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세율:
일반: 10%
영세율: 0% (수출 등)
면세:
기초 생활 재화 (쌀·채소)
의료·교육·금융 용역
납부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신고·납부:
확정신고: 1월·7월 (각 25일)
예정신고: 4월·10월
핵심 개념 카드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 : 결산이익 → 세무조정 → 과세표준. 암기 포인트: 익산손불
부가세=매출세액-매입세액 ★★★★★ :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 방식. 암기 포인트: 부가세=매출-매입
종합소득 6%~45% ★★★★☆ : 8단계 누진세율. 암기 포인트: 소득세=6~45%
실전 퀴즈
Q.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접대비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 기업 비용으로 인정 안됨 → 과세표준 증가. 소득처분: 상대방 불분명 → 대표자 상여(유출). 상대방 분명 → 귀속자에 따라 다름. 한도: 중소기업 3,600만원+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Q.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는?
영세율: 세율 0%, 매입세액 환급 가능 (수출 기업 유리). 면세: 면세 재화·용역에 세금 없음, 매입세액 환급 불가 (환급 안됨). 수출=영세율, 기초생활=면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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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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