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험 완전정복 — 2강: 소방시설과 위험물
소화설비
소화설비 분류:
소화기:
→ 수동식 소화 장치
→ 분말·CO₂·할론·포·물 소화기
→ 소화기 규격: A(일반)·B(유류)·C(전기) 적응 화재 표시
→ 설치: 각 층마다, 보행 거리 20m 이하
옥내 소화전:
→ 자체 소화 목적 (초기 진화)
→ 방수량: 130L/min 이상 (1층)
→ 방수 압력: 0.17MPa 이상
→ 설치: 각 부분에서 25m 이내
스프링클러 설비:
→ 화재 자동 감지·소화 (가장 효과적)
→ 헤드 작동 온도: 72°C (표준형)
→ 방수량: 80L/min 이상 / 헤드
→ 종류:
습식 (Wet Pipe): 배관에 물 충전 — 동결 지역 불가
건식 (Dry Pipe): 배관에 압축 공기 — 동결 지역
준비 작동식 (Pre-action): 화재 감지 후 개방
일제 살수식: 모든 헤드 동시 개방 (무대·특수 위험)
물 분무 소화설비:
→ 미세한 물 입자 → 냉각·질식·유화 효과
→ 변압기·주차장·항공기 격납고
포 소화설비:
→ 유류화재(B급) 전용
→ 액체 표면을 덮어 질식
CO₂ 소화설비:
→ 전기실·컴퓨터실 (전기 절연)
→ 잔류물 없음, 밀폐 공간 질식 주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 할론 대체 약제 (HFC, HCFC, FK)
→ 정밀 기기·박물관·문서고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 구성: 감지기·발신기·수신기·경보기
→ 수신기: 화재 신호 수신 → 경보 발령·제어
→ P형: 개별 배선 (소규모)
→ R형: 신호 변환 전송 (대규모·디지털)
감지기 종류:
열 감지기:
→ 차동식: 온도 상승 속도 감지 (급격한 화재)
→ 정온식: 일정 온도 이상 감지 (72·96°C)
→ 보상식: 차동+정온 겸용
연기 감지기:
→ 이온화식: 방사선으로 연기 이온화 감지
→ 광전식 (산란형): 빛 산란 변화로 연기 감지
- 광전식 (감광형): 빛 차단
→ 연기 감지기: 천장이 높거나 화재 초기 연기 많을 때
불꽃 감지기:
→ 자외선·적외선으로 화염 감지
→ 천장 높거나 개방형 공간
감지기 적용 기준:
→ 부착 높이, 면적, 구조에 따라 선정
→ 차고: 정온식 / 주방·보일러실: 정온식 (열 환경)
→ 복도·통로: 연기 감지기
비상 경보 설비:
→ 비상 벨 / 자동식 사이렌
→ 단독형 경보기: 소규모·개인 주택
피난설비·소방활동설비
피난설비:
피난 기구:
→ 피난 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완강기: 밧줄로 속도 조절 하강
→ 설치 층: 지하제외 2층 이상 (완강기)
유도등·유도표지:
→ 피난구 유도등: 출구 방향 표시 (녹색)
→ 통로 유도등: 피난 경로 표시
→ 비상 조명등: 정전 시 30분 이상 점등
완강기 구조:
→ 조속기: 하강 속도 제한 (16m/min 이하)
→ 와이어 로프 + 후크·안전벨트
제연설비:
→ 연기를 배출하거나 가압해 피난 경로 보호
→ 제연 구역 설정, 배연창, 가압 제연
→ 특별 피난 계단·비상 승강기 로비: 가압 제연
소방활동설비:
연결 송수관 설비:
→ 소방차 펌프 → 배관 → 방수구
→ 고층 건물 소방 활동용
비상 콘센트:
→ 소방 활동용 전원 (11층 이상·지하 3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 지하·터널 등 무전기 사용 보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정의:
→ 인화성·가연성·폭발성·산화성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질만 해당
위험물 유별 분류:
제1류 (산화성 고체):
→ 산소 공급원, 다른 물질 연소 조장
→ 염소산칼륨, 과산화나트륨, 질산칼륨
→ 물과 반응 주의, 가열·충격 금지
제2류 (가연성 고체):
→ 낮은 온도에서 착화 위험
→ 황화인, 적린, 황, 마그네슘
→ 분진 폭발 주의, 산화제와 분리
제3류 (자연발화성·금수성):
→ 공기 접촉 자연 발화 또는 물과 반응 가연성 가스
→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 (금수성)
→ 황린 (자연발화성) — 물 속 보관
제4류 (인화성 액체):
→ 가장 많이 접하는 위험물
→ 특수 인화물: 이황화탄소·디에틸에테르 (-20°C 이하)
→ 제1석유류: 가솔린·아세톤 (21°C 미만)
→ 제2석유류: 등유·경유 (21~70°C)
→ 제3석유류: 중유·크레오소트유 (70~200°C)
→ 알코올류: 에탄올·메탄올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자체 산소 포함 → 외부 산소 없어도 연소·폭발
→ 니트로글리세린, TNT, 셀룰로이드
제6류 (산화성 액체):
→ 다른 물질 산화·연소 조장
→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지정 수량:
→ 유별·품명별로 허가 기준 수량 설정
→ 지정 수량 이상 → 허가 / 미만 → 신고
저장·취급 금지:
→ 제1류 + 제2류: 분리 (산화제+가연물)
→ 제3류 + 물: 분리 (금수성)
자주 묻는 질문
Q. 스프링클러 헤드는 어떻게 자동으로 열리나요? A.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감열체(유리구 또는 퓨저블 링크)가 봉해져 있습니다. 화재 시 주변 온도가 72°C(표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유리구 내부 액체가 팽창해 파열되거나, 퓨저블 링크의 납합금이 녹아 헤드가 개방됩니다. 압력수가 디플렉터에 충돌하며 미세한 물방울로 살포됩니다. 하나의 헤드가 작동해도 화재가 제어되므로 전체가 동시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일제 살수식 제외).
Q. 위험물 제4류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4류 인화성 액체는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화재 발생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주유소·화학 공장·창고에서 취급하는 가솔린·경유·에탄올·아세톤 등이 모두 제4류입니다. 인화점이 낮은 특수 인화물이나 제1석유류는 상온에서도 쉽게 증기가 발생해 점화원만 있으면 즉시 화재가 됩니다. 소방 시험에서 제4류의 인화점 기준과 품명 분류는 핵심 암기 사항입니다.
O
OIYO 편집부
Content Editor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