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 부가세·종소세·법인세·재산세 언제 낼까
2026 세금 신고 일정 총정리
세금은 ‘얼마를 내느냐’만큼 ‘언제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가세·소득세·법인세)와 지방세(자동차세·재산세)의 연간 일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세 — 언제 신고할까
부가가치세 (사업자)
- 1월 (1~25일): 직전 하반기(7~12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이때 연 1회 신고합니다.
- 7월 (1~25일): 상반기(1~6월) 확정신고.
- 법인은 그 사이 **4월·10월(예정신고)**도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고지분을 납부(신고 생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개인)
- 5월 1일 ~ 31일: 직전 연도의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합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결산월이 다르면 기한도 달라집니다.
지방세 — 놓치기 쉬운 일정
자동차세
- 6월 (16~30일), 12월 (16~31일) 정기분으로 나눠 냅니다.
- 1월에 1년치를 한 번에 내면(연납)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 7월 (16~31일): 주택 1기분·건축물·선박·항공기.
- 9월 (16~30일): 주택 2기분·토지.
-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대상입니다. 6월에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이 기준일을 꼭 확인하세요.
주민세(사업소분)
- 8월: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마감일이 주말·공휴일이면 자동으로 다음 영업일로 순연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몰리면 홈택스가 느려지니 미리 하세요.
- 부가세·종소세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받은 부가세를 내는 것’, 종소세는 ‘내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재산세·자동차세는 고지서를 놓치기 쉽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앱에서 전자고지·자동납부를 신청해 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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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개인·개인사업자·법인)를 고르면 나에게 해당하는 신고·납부 일정만 보이고, 다음 마감까지 며칠 남았는지 D-day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는 1년에 몇 번 신고하나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확정신고 기준 연 2회(1월·7월)입니다. 법인은 예정신고까지 포함해 연 4회(1·4·7·10월)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입니다.
Q.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은 다른가요? 네.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소득에 대해 연초에 정산하는 절차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프리랜서·임대 등)이 있으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늦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니, 놓쳤다면 최대한 빨리 신고하세요. 정확한 세액과 감면은 홈택스(국세)·위택스(지방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개인화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정·성실신고·결산월 등 개별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 일정과 금액은 홈택스·위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Oiyo
편집부OIYO 편집부는 경제·법률·생활·자기이해 주제를 1차 자료와 공개 통계로 검증해 정리합니다. 모든 글은 출처 표기와 정기 점검을 거쳐 실용성과 정확성을 함께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