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2026년 6월 20일약 2분

퇴직 절차 완전 가이드 — 퇴직금·실업급여·4대보험·경력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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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기여자

퇴직, ‘챙길 것’부터 정리

퇴직은 마음만큼 챙길 서류·권리가 많다. 빠뜨리면 돈과 시간을 손해 본다. 순서대로 정리한다.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 요건·금액은 변동되므로 고용24·근로복지공단·국세청 등 공식 채널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세요.


1단계 — 사직 통보

□ 사직서 제출(통상 30일 전 통보가 관행, 취업규칙 확인)
□ 인수인계 계획·마지막 근무일 합의
□ 연차 잔여 → 소진 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 확인

2단계 — 퇴직금

대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15시간 이상(요건 확인)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가능)
형태: 퇴직금 / 퇴직연금(DB·DC)

퇴직금은 근로기준법·퇴직급여법에 근거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3단계 — 실업급여(구직급여)

핵심 조건:
□ 고용보험 가입(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
□ 비자발적 이직 원칙(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단 정당한 사유 예외 있음 — 임금체불·괴롭힘·통근곤란 등)
□ 적극적 재취업 활동
신청: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 실업인정

실업급여 조건·금액은 고용보험법에 따르며 자주 바뀝니다 — 고용24(work24.go.kr)·고용센터(1350) 에서 본인 케이스 확인이 필수.


4단계 — 4대보험·세금 정산

□ 건강보험: 직장 → 지역가입자 전환(또는 임의계속가입 검토)
□ 국민연금: 납부 예외/임의가입 등 상황별 선택
□ 고용·산재: 자격 상실 처리(회사 신고)
□ 연말정산: 퇴직 시 중도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로 정산될 수 있음

5단계 — 받아둘 서류

□ 경력증명서(재직·경력) — 이직·증빙에 필수
□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 다음 직장·연말정산용
□ 퇴직금 산정 내역, 4대보험 상실 확인
□ 사용하던 계정·자료 반납·삭제, 개인물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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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사직 통보·인수인계·연차 정산부터 정리한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365), 14일 내 지급.
  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비자발 이직·재취업활동이 핵심(고용24 확인).
  4. 4대보험은 지역 전환·임의가입 등 상황별로 선택한다.
  5. 경력증명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반드시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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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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