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챕터 7 약 2분

Ch7. 상표법·디자인보호법 — 상표 등록·침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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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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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
자기 상품·서비스를 타인 것과 구별하는 표장
기호·문자·도형·색채·소리·냄새 등

등록 요건:
식별력 있을 것
등록 배제 사유 없을 것

절대적 거절 이유:
기술적·보통명칭·관용 상표
공익적 표장 (국가 문장 등)

상대적 거절 이유: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

상표 등록 절차와 효력

출원:
사용 주의·등록주의 (한국=등록주의)
전자 출원

심사:
식별력·저촉 여부 심사
거절이유 통지·의견서 제출

등록: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취소:
3년 이상 불사용 → 취소 심판
사용 의지·목적 요구

상표 침해와 구제

침해 성립: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 사용
혼동 가능성

구제 수단:
침해 금지·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폐기 청구

손해 추정:
침해자 이익 = 상표권자 손해로 추정
사용료 상당액 청구 가능

형사: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적·미적 창작물

등록 요건: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비밀 디자인 제도:
등록 후 3년 이내 공개 유예
경쟁사 사전 모방 방지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관련 디자인:
기본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 함께 보호

핵심 개념 카드

상표존속=10년+갱신 ★★★★★ : 출원일 10년, 갱신 무제한 가능. 암기 포인트: 상표=10년(갱신)

상표불사용취소=3년 ★★★★★ : 3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 심판. 암기 포인트: 불사용=3년

디자인존속=20년 ★★★★☆ : 특허·디자인 모두 20년 (상표와 다름). 암기 포인트: 디자인=20년


실전 퀴즈

Q. 상표법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차이는?

등록주의(한국·대부분 국가):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 취득. 사용주의(미국): 먼저 사용한 자가 권리 취득. 한국에서 먼저 사용해도 등록 못하면 권리 없음. 단, 주지·저명 상표는 미등록이라도 보호. 전략: 조기 출원·등록이 핵심.

Q. 디자인 비밀 제도가 실무에서 유용한 이유는?

등록 공개 시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 조기 출원 가능. 비밀 기간(최대 3년) 동안 공개 안됨 → 제품 출시 전까지 보호. 출시 후 공개 → 권리 행사 가능. 패션·IT 제품처럼 수명 짧은 디자인에 특히 유용. 비밀 기간 내 침해 발견 시 소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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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Content Editor

지식 인큐베이터이자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경영, 경제, 법률 및 실생활에 유용한 실무/자격증 중심의 깊이 있는 정보를 연구하고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