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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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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디자인보호법 — 상표 등록·침해·보호
상표법
상표
- 자기 상품·서비스를 타인 것과 구별하는 표장
- 기호·문자·도형·색채·소리·냄새 등
등록 요건
- 식별력 있을 것
- 등록 배제 사유 없을 것
절대적 거절 이유
- 기술적·보통명칭·관용 상표
- 공익적 표장 (국가 문장 등)
상대적 거절 이유
-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유사
- 타인의 주지·저명 상표
상표 등록 절차와 효력
출원
- 사용 주의·등록주의 (한국=등록주의)
- 전자 출원
심사
- 식별력·저촉 여부 심사
- 거절이유 통지·의견서 제출
등록
-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10년 (갱신 가능)
불사용 취소
- 3년 이상 불사용 → 취소 심판
- 사용 의지·목적 요구
상표 침해와 구제
침해 성립
- 동일·유사 상품에 동일·유사 상표 사용
- 혼동 가능성
구제 수단
- 침해 금지·예방 청구
- 손해배상 청구
- 폐기 청구
손해 추정
- 침해자 이익 = 상표권자 손해로 추정
- 사용료 상당액 청구 가능
형사
- 7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 시각적·미적 창작물
등록 요건
- 신규성·창작성·공업상 이용가능성
비밀 디자인 제도
- 등록 후 3년 이내 공개 유예
- 경쟁사 사전 모방 방지
존속기간
- 출원일로부터 20년
관련 디자인
- 기본 디자인과 유사 디자인 함께 보호
핵심 개념 카드
상표존속=10년+갱신 ★★★★★ : 출원일 10년, 갱신 무제한 가능. 암기 포인트: 상표=10년(갱신)
상표불사용취소=3년 ★★★★★ : 3년 이상 미사용 시 취소 심판. 암기 포인트: 불사용=3년
디자인존속=20년 ★★★★☆ : 특허·디자인 모두 20년 (상표와 다름). 암기 포인트: 디자인=20년
실전 퀴즈
Q. 상표법에서 등록주의와 사용주의의 차이는?
등록주의(한국·대부분 국가): 먼저 등록한 자가 권리 취득. 사용주의(미국): 먼저 사용한 자가 권리 취득. 한국에서 먼저 사용해도 등록 못하면 권리 없음. 단, 주지·저명 상표는 미등록이라도 보호. 전략: 조기 출원·등록이 핵심.
Q. 디자인 비밀 제도가 실무에서 유용한 이유는?
등록 공개 시 경쟁사가 유사 디자인 조기 출원 가능. 비밀 기간(최대 3년) 동안 공개 안됨 → 제품 출시 전까지 보호. 출시 후 공개 → 권리 행사 가능. 패션·IT 제품처럼 수명 짧은 디자인에 특히 유용. 비밀 기간 내 침해 발견 시 소급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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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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