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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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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종합 정리 — 핵심 개념과 실전 총정리
부동산 공시 체계 총정리
| 구분 | 권리 공시 | 물리 공시 |
|---|---|---|
| 근거법 | 부동산등기법 | 공간정보관리법 |
| 공부 | 등기부 | 토지대장·임야대장 |
| 소관기관 | 법원(등기소) | 시군구(지적소관) |
| 내용 | 소유권·저당권 등 | 지번·지목·면적 |
주택·상가 임대차 비교
| 구분 | 주택임대차 | 상가임대차 |
|---|---|---|
| 대항력 취득 | 전입신고+인도 | 사업자등록+인도 |
| 대항력 발생 | 다음 날 0시 | 다음 날 0시 |
| 우선변제권 | 대항력+확정일 | 대항력+확정일 |
| 계약 갱신 | 2+2년(최대4년) | 10년까지 |
| 임대료 증액 | 5% 이내 | 5% 이내 |
| 권리금 보호 | 없음 | 있음 |
공시가격 체계 총정리
토지
-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 / 매년 1.1기준 / 3월공시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 / 5월31일까지 공시
단독주택
- 표준주택공시가격: 국토부 / 1.1기준
- 개별주택공시가격: 시군구 / 4월30일까지
공동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
- 공동주택공시가격: 국토부 직접 / 4월30일까지
이의 신청
모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주 틀리는 오답 포인트
- 대항력=다음날 0시 (당일 아님)
- 전입신고 당일은 아직 대항력 없음
- 잔금 전날 전입신고 권장
- 공신의 원칙 불인정
- 한국: 등기 믿어도 무권리자 취득 불가
- 실제 권리자가 우선
- 가등기=순위보전, 본등기효력 없음
- 가등기 자체로 물권 효력 없음
- 본등기 후 소급하여 효력
-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외
- 을구에 저당권·전세권·지상권 등
- 표준지공시지가=국토부, 개별=시군구
- 표준지: 국토교통부장관
- 개별지: 시장·군수·구청장
- 상가 계약갱신=10년 (주택과 다름)
- 주택: 2+2년 = 최대 4년
- 상가: 최초일부터 10년
- 부동산 거래신고=30일
-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외국인 토지 취득=60일
- 공동주택공시가격=국토부 직접
- 단독주택 개별=시군구
- 아파트는 국토부가 직접 공시
- 임차권 등기 명령=단독 신청
- 임대인 동의 없이 단독 신청
- 보증금 반환 안 해도 이사 가능
- 토지거래허가=허가없이 무효
- 잔금 지급해도 허가 없으면 소유권 취득 불가
- 사전 허가 필수
핵심 개념 카드
등기부 3구성 ★★★★★ : 표제부(물리현황)+갑구(소유권)+을구(소유권외). 암기 포인트: 표갑을
대항력=전입+인도, 다음날0시 ★★★★★ : 주택·상가 모두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암기 포인트: 대항=전입+인도, 익일0시
공시가격 이중 체계 ★★★★★ : 표준=국토부, 개별=시군구. 이의신청=30일. 암기 포인트: 표준=국토부, 개별=시군구
실전 퀴즈 (종합)
Q. 아파트 매수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 정보는?
갑구: 소유자, 압류·가압류·경매 개시. 을구: 근저당(대출), 전세권. 표제부: 면적·층. 말소 기준권리(근저당·압류) 이후 전세권은 경매 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순위 확인 필수.
Q.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우선변제권 순위 확인이 중요한 이유는?
경매 시 배당 순서는 권리 취득 순서(시간). 선순위 저당권→임차인 순으로 배당.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날짜가 늦으면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 전액 회수 불가. 계약 전 등기부 선순위 근저당 금액 확인 필수.
공식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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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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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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