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7. 부동산세법 심층 —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취득 시 납부 (지방세)
과세 표준:
실거래가 (2020년 이후)
세율:
주택 1~3%: 6억 이하·9억 이하·9억 초과
비주택: 4%
농지: 3%
중과세:
다주택자: 8%~12%
법인: 12%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6개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기·등록 시 납부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 과세표준×2%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0.2%
지상권·전세권: 0.2%
면허세:
영업허가·면허 취득 시
면허 종류별 정액
재산세
재산세:
매년 보유 부동산에 부과 (지방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납부:
토지: 9월
건물: 7월
주택: 7월(절반)·9월(절반)
세율:
토지(종합): 0.2%~0.5%
건물: 0.25%
주택: 0.1%~0.4%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건물: 70%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 (국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주택:
공시가격 합산 9억 초과 (1주택=12억)
세율: 0.5%~5%
다주택자 중과
토지:
종합합산: 5억 초과 0.5%~2.7%
별도합산: 80억 초과 0.5%~0.7%
납부: 12월 1~15일
분납: 500만원 초과 시 2회분납 가능
핵심 개념 카드
취득세 신고기한=60일 ★★★★★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상속은 6개월. 암기 포인트: 취득=60일, 상속=6개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 :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 암기 포인트: 재산세기준=6·1
종부세 주택=9억(1주택12억) ★★★★☆ : 합산 공시가 9억 초과분 과세. 암기 포인트: 종부세=9억(1주택=12억)
실전 퀴즈
Q.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이 같은 이유는?
둘 다 6월 1일 기준.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는 별도 과세이지만 동일한 보유세 과세 기준일 사용. 6월 1일 소유자가 당해 연도 보유세 전액 부담.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므로 6월 1일 전후 거래 시 절세 전략으로 활용.
Q. 취득세 중과세의 주요 대상은?
다주택자: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주거 목적 외 투기 억제 목적. 취득세는 지방세로 지자체 세수. 분양권·입주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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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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