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챕터 5•약 4분•최종 수정 2026년 9월 24일

고급회계 —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지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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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yo기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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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력은 없지만 피투자자의 재무·영업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는 공정가치 평가도 연결도 아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준이다. 지분법은 ‘한 줄 연결’이라고도 한다. 피투자자의 순자산과 이익 중 내 몫을 투자 계정 한 줄에 담기 때문이다.

1. 유의적인 영향력과 공동지배

관계기업은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직접·간접으로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반증할 수 있다. 20% 미만이라도 다음이 있으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

  •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 배당 등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 경영진의 상호 교류
  •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

공동기업은 약정 당사자들이 공동지배하고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약정이다(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기업도 지분법을 적용한다.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는 공동영업은 자기 몫의 자산·부채·수익·비용을 직접 인식한다.

2. 지분법의 측정

최초에는 원가로 인식한다. 이후 피투자자의 이익·손실과 기타포괄손익 중 투자자 몫을 투자 장부금액에 반영하고, 받은 배당은 투자 장부금액에서 뺀다. 배당은 수익이 아니라 투자의 회수다.

지분법이익과 투자 장부금액
지분법이익=(피투자자 이익−공정가치 차이 상각)×지분율−내부거래 미실현이익(지분율 몫)기말 투자=기초 투자+지분법이익+기타포괄손익 지분−수령 배당\begin{aligned}\text{\text{지분법이익}} &= (\text{\text{피투자자 이익}} - \text{\text{공정가치 차이 상각}}) \times \text{\text{지분율}} - \text{\text{내부거래 미실현이익}(\text{지분율 몫})} \\ \text{\text{기말 투자}} &= \text{\text{기초 투자}} + \text{\text{지분법이익}} + \text{\text{기타포괄손익 지분}} - \text{\text{수령 배당}}\end{aligned}
취득원가와 피투자자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의 차이는 영업권으로 투자 계정 안에 들어 있다. 영업권을 따로 상각하지 않고, 투자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손상검사한다.

3. 계산 예

A사는 20X1년 초 B사 지분 30%를 900만 원에 샀다. 취득일 B사 순자산 장부금액은 2,300만 원이고,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200만 원 높다(잔여 내용연수 10년).

  •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 (2,300+200)×30%=750(2{,}300 + 200) \times 30\% = 750만 원
  • 투자 안의 영업권: 900−750=150900 - 750 = 150만 원

20X1년 B사의 순이익은 400만 원, 배당은 100만 원이다. 또 A사가 B사에 판 상품 중 이익 50만 원이 B사의 기말 재고에 남아 있다(하향판매).

20X1년 지분법 계산 (단위: 만 원)
항목계산금액
B사 조정 이익400 − 200 ÷ 10380
A사 지분380 × 30%114
하향판매 미실현이익 제거50 × 30%(15)
지분법이익99
수령 배당100 × 30%(30)
기말 투자 장부금액900 + 99 − 30969

연결과 달리 지분법에서는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하향·상향 모두 지분율만큼만 제거한다. 나머지 70%는 외부 주주와의 거래로 보기 때문이다.

4. 손실과 그 밖의 쟁점

  • 손실 한도: 피투자자 손실 중 투자자 몫이 투자 장부금액을 넘으면 투자는 0에서 멈추고 추가 손실은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대여금처럼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인 항목이 있으면 그만큼 더 반영하고, 피투자자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으면 부채를 인식한다. 이후 이익이 나면 인식하지 않은 손실을 먼저 채운 뒤 다시 이익을 인식한다.
  • 염가매수: 순자산 공정가치 지분이 원가보다 크면 그 차이를 취득 연도의 지분법이익에 포함한다.
  • 정책 통일과 보고기간: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을 투자자와 맞추고, 보고기간 말 차이는 3개월 이내로 한다.
  • 처분: 유의적인 영향력을 잃으면 남은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관계기업에서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관계기업이 직접 자산을 처분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확인문제

C사는 20X1년 초 D사 지분 25%를 500만 원에 샀고, 취득일 D사 순자산 공정가치(=장부금액)는 2,000만 원이다. D사는 20X1년 1,600만 원, 20X2년 800만 원의 순손실을 냈고, 20X3년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 배당은 없고, C사에게 D사에 대한 다른 순투자나 지급 의무는 없다. 각 연도 말 투자 장부금액과 지분법손익은 얼마인가?

20X1년 지분법손실은 1,600×25%=4001{,}600 \times 25\% = 400만 원으로 투자는 100만 원이 된다. 20X2년 손실 몫 200만 원 중 100만 원만 인식해 투자가 0이 되고, 미인식 손실 100만 원이 남는다. 20X3년 이익 몫 250만 원 중 미인식 손실 1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150만 원만 지분법이익으로 인식해 투자는 150만 원이 된다.

참고 자료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한국회계기준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 Joe Hoyle, Thomas Schaefer and Timothy Doupnik, Advanced Accounting, c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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